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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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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역외보조금 규정 이행법(안) 관련 공동 성명서 발표(2023.4.4)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4-05 21:25
조회
208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사무국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가 4월 4일 현지 외국 기업 단체들과 공으로 EU의 '역외보조금규정(Regulation on Distortive Foreign Subsidies)'에 따른 업계의 우려를 담은 성명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하였습니다.

성명서에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을 비롯해 주요 유럽 투자국인 미국(AmCham EU), 일본(Japan Business Council in Europe), 호주(Australian Business in Europe), 영국(British Chamber of Commerce), 인도(The Europe India Chamber of Commerce) 등의 총 13개 기업단체와 업종단체가 참여했습니다.

EU의 역외보조금규정은 제3국이 지급한 보조금에 의한 EU 시장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에 보조금 관련 보고의무 부과, EU 역내 투자, 인수합병 및 공공조달에 입찰하는 제3국 기업의 보조금에 대해 조사 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하는 내용으로, 집행위는 조사결과 시장왜곡을 초래할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의 역내 투자 및 인수합병 계약과 공공조달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동 규정은 올 1월부터 발효되었으며 오는 7월 12일부터 EU 집행위는 동 규정에 의한 시장왜곡 가능성이 있는 보조금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KBA Europe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규정 도입에 따른 기업의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조금 관련 보고의무 대상 축소, △보고사항 가운데 영업기밀을 제외, △제3국의 '금융 지원(financial contribution)'과 같은 동 규정내 모호한 일부 중요 개념의 명확하게 정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