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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현황 및 회칙

현황

설립일자
2013년 11월 8일

회원현황
402개사 (2024.03 기준)

명칭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Europe: 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

설립목적

  • 역내 비즈니스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EU회원국
    정부, EU집행위에 건의 및 현지경제단체와의 협력
  • 유럽지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경제인과 유럽경제인 상호간
    통상 및 영업정보 교환의 활성화
  • 우리 정부의 유럽 국가와의 통상 및 경제협력 활동과 관련하여
    민관협력 추진
  • 제조업, 무역업, 금융업, 물류업 및 비즈니스서비스업을 망라하며
    유럽 각 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국별 경제인협의회를 포괄하는 연합 조직

회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유럽한국기업연합회(약칭: 한기련)』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Business Association Europe(약칭: KBA Europe) 이라고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유럽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및 지상사, 한국인이 설립·운영하는 유럽 현지기업을 포괄하는 단체로서 회원간 유대 강화를 통한 정보교환 및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를 도모하고, EU 및 유럽 각국 정부를 대상으로 회원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사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EU 본부 및 유럽내 해당 국가에 건의 및 교섭
  • 2. 유럽내 한국기업의 비즈니스 관련 입장을 밝히는 포지션 페이퍼 발표
  • 3. 회원사들의 비즈니스 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 4. 유럽 관련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비즈니스 협력체계 확충
  • 5. 상담회, 포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회원사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 6. 연감 등 정기간행물 발간
  • 7. 기타 본 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4조 (회원)
①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정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의 유럽 현지법인 및 지상사
  • 2. 한국인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유럽 현지기업

② 명예회원은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유럽 내 경제단체, 경제 관련 연구소, 대학 등 본 회의 본연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비영리법인
  • 2. 유럽소재 외국기업으로서 본 회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영리법인
  • 3. 유럽 주재 한국 대사관, 경제관련 기관 혹은 경제단체의 사무소 및 지부
  • 4. 기타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 (회원의 가입)
① (단체 가입) 한국기업의 현지법인 및 지상사, 한국인이 설립 또는 운영하는 유럽 현지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유럽 각국의 경제단체(예 : 경제인협의회, 지상사협의회, 상공회의소 등)는 본 회에 단체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경제단체에 소속된 기업은 자동적으로 본 회의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다.
② (개별 가입)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기업이 제5조 1항의 방법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소정 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을 승인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신청 기업에게 통지해야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주요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의무)
① 정회원은 본 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정회원은 회장단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회비의 징수는 회장단회의에서 징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한다. 단, 회비의 징수는 회장단회의에서 의결할 때까지 유예한다.

제8조 (임원)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명예회장 및 고문
  • 3. 부회장 약간인
  • 4. 감사 1인
  • 5. 사무국장 1인

제9조 (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거나 사무국 추천을 받은 후보가운데 회장단 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선출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 통보한다. 회장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회장단의 재선임 절차를 거쳐 중임할 수 있다.
②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 회의 설립 및 운영에 크게 기여한 분 중에서 회장단 회의의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
③ 본 회에 단체 가입한 유럽 각국의 경제단체장과 본 회의 사무국장은 부회장으로 자동 임명된다. 부회장은 임기만료, 한국 귀임 등으로 해당 경제단체장을 사임하는 경우 후임자가 부회장직을 자동 승계하며, 변경 사항을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④ 감사는 정회원 중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그를 임명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
⑤ 사무국장은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이 맡는다.

제10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대외적으로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회장단 회의의 소집권을 갖는다.
② 회장 궐위시에는 회장이 미리정한 부회장이 회장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궐위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제9조 1항에 따른다.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2조 (총회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정회원 1/5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회장에게 소집을 요구할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13조 (총회 의장)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정하는 부회장중 1인이, 회장이 정할 수 없는 경우 회장단회의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부회장중 1인이 의장이 된다.

제14조 (총회 통지)
총회의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그 회의 목적과 일시 및 장소를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5조 (총회 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5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6조 (총회 결의권 행사)
① 정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정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총회 결의사항)
다음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1. 본 회의 해산 및 합병
  • 2. 차기년도 회비예산(안)및 전년도 회비결산(안) 의결
  • 3. 기타 본 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제18조 (회장단 회의)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장단 회의를 둔다.

제19조 (회장단 회의 구성)
회장단 회의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분과위원장, 고문 및 감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사무국장이 간사를 맡는다.

제20조 (회장단 회의 권한)
회장단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신임회장 선출
  • 2. 사업계획 및 예산(안)
  • 3. 정부 지원금 운영계획 및 결산(안)
  • 4. 회칙 변경(안)
  • 5. 기타 회원이 제출한 안건 중 회장단회의의 안건으로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하다고 회장이 판단하는 사항

제21조 (회장단 회의 개최)
회장단 회의는 회장 또는 회장단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 (회장단 회의 정족수)
회장단 회의는 회장단 총원의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장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회장은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서면결의로 대신 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는 회장단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3조 (회장단 회의 결의권 행사)
① 회장단은 서면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장단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4조 (분과위원회)
본 회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다.

제25조 (사무국)
본 회의 운영 및 사업 집행을 위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운영은 사무국장이 총괄한다.

※ 부칙
1. 본 회칙은 창립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채택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