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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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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집행위에 건설기계 배기가스 규제 연기요청 서한 발송(2020.4.20)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0-07-01 21:50
조회
436
EU는 건설기계 배기가스 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고 올해는 Stage-IV에서 Stage-V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동 규제에 따르면, 2020.7.1.일 부터는 Stage-V 기준 엔진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Stage-IV 엔진은 2020.6.30.까지 사용 가능).

그러나, 관련 기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수급 등에 차질이 발생하여 기존 기준(Stage-Ⅳ) 엔진 장착 제품의 적기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렇게 될 경우 Stage-IV 엔진 대량 재고가 발생하고 이를 전량 폐기 시 경제적/환경적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는 지난 4월20일 우리 업계의 애로 해결 차원에서

EU집행위에 건설기계 배기가스 규제 시한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첨부. 발송 서한 사본. 끝.

집행위 배기가스 배출연장 요청서한.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