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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이사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폐수처리 지침 최종안 채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11-14 23:45
조회
79

EU 이사회, 논란의 여지가 있는 폐수처리 지침 최종안 채택

 

 

- KIST Europe 제공

 

EU 이사회(European Council of Ministers)는 업계의 격렬한 반대와 16개 회원국의 우려를 뒤로하고 개정된 도시 폐수처리 지침(Urban Wasterwater Treatment Directive, UWWTD) 최종안을 채택했음.

11월 5일 경제 및 재정위원회(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에서 진행된 표결에서 30년만에 처음으로 UWWTD 개정안이 타결되면서 과불화화합물(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PFAS) 및 미세플라스틱과 같은 오염물질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 이 지침은 이제 서명되어 EU Official Journal에 게재 20일 후에 발효될 예정임.

재검토에 따르면, 이러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 수처리 단계는 2045년까지 150,000 인구 당량(population equivalent,  PE – 하루 평균 한 사람이 배출하는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 측정 단위)이상의 모든 시설에 의무화될 예정임.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점은,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lity, EPR) 제도는 화장품 및 제약 업계는 일명 4차 처리(quaternary treatment) 비용의 8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임.

표결에 앞서 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서에서 16개 회원국은 기업들은 EPR 제도에 의해 부과된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기에 EPR 제도는 제약 및 화장품의 가격과 가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음.

몇몇 국가는 유럽위원회의 UUWTD 재검토에 대한 영향 평가가 이러한 영향을 충분히 평가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EU 행정부에 영향을 새롭게 평가할 것을 촉구했음.

오판

개정 과정 내내 EPR 제도 대상에 선정되는 것에 반대해 온 화장품 업계는 폐수에서 화장품 사업이 차지하는 독성 오염물질의 비율이 1%에 불과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음.

성명에서 Cosmetics Europe은 “이 지침은 두 부문을 특정함으로써, 모든 경제 부문에 대한 환경 발자국을 개선하고 수질 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음.

독일 화학 산업 협회 VCI는 이를 "완전히 잘못된 EU 입법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하며 더 강한 어조로 비판했음.

이 무역 단체는 EPR로 인해 영향을 받는 독일 제약 및 화장품 업계가 연간 20~30억 유로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오스트리아 화학산업연합(Austrian Chemical Industry Federation, FCIO)은 제약 및 화장품 업계에 책임을 부과하려는 위원회의 결정이 이 산업들이 미세오염에 기여하는 정도를 과대평가한 것에 기반하고 있다며 VCI의 우려에 동조했음. FCIO는 노닐페놀(nonylphenol)로 인한 수질 오염의 원인으로 수입 섬유 제품을 지목했으며, 노닐페놀은 이미 화장품 산업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임.

FCIO 의장 Hubert Culik은 앞으로 제약 및 화장품 회사들은 소위 일회용 패션으로부터 폐수로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한편, 물 부문 무역 단체 EurEau(European Federation of National Associations of Water Services)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사회의 표결을 환영했음. EurEau는 EPR이 “높은 환경 기준을 유지하면서 물과 같은 필수 서비스의 경제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음.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된 UWWTD에 따라 회원국은 더 작은 복합체(agglomeration)을 처리하고 더 많은 오염물질을 처리하며 에너지 중립에 기여하는 폐수 처리를 시행해야 함.

2035년까지 회원국은 도시 폐수가 환경으로 배출되기 전에 생분해성 유기물을 제거해야 함. 폐수 시스템을 변경하는 데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회원국은 예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150,000 PE 이상의 처리 시설에는 2039년까지, 최소 10,000 PE 이상의 처리 시설에는 2045년까지 질소와 인을 제거하는 처리가 도입되어야 함.

새로운 규정은 또한 에너지 중립 목표를 도입함. 이에 따라 2045년까지 10,000PE 이상의 부하를 처리하는 도시 폐수처리 시설은 각 시설에서 생산된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함.

*참조: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11/05/urban-wastewater-council-adopts-new-rules-for-more-efficient-treatment/

 

* 출처 : Council of European Un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