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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2024년 주목하여야 할 글로벌 제품관련 규제 동향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6-06 22:30
조회
2091

2024년 주목하여야 할 글로벌 제품관련 규제 동향

 

 

- KIST Europe 제공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 확장에 따라 제품 관련 규정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음.  화학적 제한사항부터 제품 라벨링 요구사항까지 광범위한 규정 준수를 위하여, 규정 변경 사항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임. 기업은 새로운 규제 세부조치와 표준에 신속하게 적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규제 인텔리전스(Regulation Intelligence)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2024년은 글로벌 제품규제 확대 이행의 원년으로, 기업은 자사의 제품이 글로벌 규제 표준 이행 여부와 소비자 기대 충족 여부 확인을 위한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다음은 올해 시행을 통하여 이행이 요구되는 제품 관련 4가지 글로벌 규제 관련 주요 동향임
  1. 배터리 관련 규제
배터리는 자체적으로 판매되거나 최종 제품에 포함되어 공급되는 주요 에너지원임. 이 제품은 전기전자장비(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EEE), 장난감, 의료기기,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음

최근까지 배터리와 이를 포함하는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글로벌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미국에서는 Public Law 104-142를 통해, EU에서는 배터리 지침 2006/66/EC를 통해 수은의 사용제한 조치를 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미나마타 협약을 이행 중임

- EU배터리 지침 하 카드뮴 사용제한 및 라벨링에 납 함유여부 표시

- EU배터리 지침 하 생산자책임재확용제도(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요구 사항.

최근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이행되는 가운데 배터리 수요(특히 전기 승용차  및 경량 운송 수단) 급증으로 배터리 관련 기술도 상당한 발전이 진행되었음.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배터리 규정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음. 또한 유럽, 미국 및 미국 개별 주에서 운영 중인 규정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

EU

2023년 발효된 EU 배터리 규정에서는 제품 구성 원료물질의 화학적 제한 사항, 지속 가능성, 성능, 안전, 수집,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기대 수명 뿐 만 아니라 최종 사용자 및 생산자 정보를 포함, 배터리 전체 수명 주기에 걸친 관리가 요구됨

이 규정에서는 배터리 내 제한 물질 추가 절차가 도입되어, EU 집행위원회는 인간의 건강, 환경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배터리 내 추가 물질을 정의하고 지정하는 보고서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럽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동 규정 내 대부분의 조항에 대한 준수 기한은 2024년 2월 18일이었지며, 준수 기한이 곧 도래하는 조항은 다음과 같음

2024년 8월 18일 – 적합성 평가 및

2025년 8월 18일 – 공급망 실사

장난감 이외의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배터리의 안전성 관리 규정에서는, 전기 장비 및 가전제품의 배터리를 최종 사용자가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일반 도구를 사용하여 제거가 가능하여야 하며, 분해를 위한 전문 도구 또는 열에너지 또는 용제 통한 제거 절차 없이 분리가 가능하여야 함. 이러한 분리 방식 변화로 인해 제품 내 포함된 배터리 제거가 불가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모든 제품을 재설계 하여야 함

미국

미국 소비자 제품 안전 위원회(CPSC)는, 리즈 법(Reese’s Law) 구현을 위하여 새로운 규칙을 발표하였음. 리즈 법은 버튼형 또는 동전형 배터리의 우발적인 삼킴과  관련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및 기타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22년에 제정되었음

관리 기관에서는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가 포함된 소비자 제품이 업계 표준인 ANSI/UL 4200A:2023의 안전표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함. ANSI/UL 표준에 따라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를 포함하거나 사용하도록 설계된 소비자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배터리 설치 칸 내 설치된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최소한 두 번의 독립적 절차 또는 두 손을 동시에 사용하여 분리가 가능하여야 함

- 버튼형 또는 코인형 배터리 구획은 사용과정 또는 다회 사용 테스트 과정에서 배터리가 노출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됨

- 다음의 세 구역에 제품 관련 경고 표시가 제시되어야 함

①전체 제품의 포장, ② 가능한 경우 제품 자체 표면, ③ 제품과 함께 제공되는 설명서

CPSC는 또한 전기자전거 및 전기스쿠터 등 초소형 운송 기기와 기타 리튬이온 배터리가 포함된 소비재 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에 특히 초점을 맞춰 해당 배터리의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음

2022년 12월, 소형 운송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와 관련된 화재 또는 과열 이슈가 보고된 후, CPSC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전자 자전거, 전자 스쿠터 및 호버보드 제조업체) 생산 기업들에게 UL 표준과 같은 미국 안전 표준 준수 승인 취득 후 미국에서 설계, 제조되도록 촉구하였음

또한 관리 기관은 지난 8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안전에 관한 포럼을 주최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업계 구성원, 자발적 표준 기관, 뉴욕시 소방국 및 소비자보호단체들은 CPSC가 전자 자전거 내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적용되는 필수 안전 표준을 이행할 것을 요청하였음

한편, 미국 연방 하원은 CPSC가 초소형 운송 기기에 사용되는 충전식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하여 소비자 제품 안전 표준을 공포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표준 설정법(HR 1797)을 고려하고 있음.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시에서도 배터리 안전 법안을 제안하고 제정하여 전 세계적으로 리튬 이온 배터리에 대한 안전 접근 방식의 새로운 부담스러운 절차를 수립하였음
  1. PFAS 정책 확대
미국 주 정부

미국 메인 주와 미네소타 주는 모든 제품에서 PFAS(과불화 알킬 물질)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글로벌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임. 주 정부 기관이 제품에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불가피하다고 지정하지 않는 한, PFAS물질의 제품 내 사용 전면 금지는 203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전면 금지 조치 발효 전, 산업계에는 또 다른 규제 일정이 도래할 예정임. 메인 주는 2025년 1월 1일부터 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인위적으로 추가된 PFAS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반면, 미네소타 주 에서는 유사한 보고 요구 사항이 2026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2025년 1월 1일부터 11개 제품 범주에서 PFAS의 인위적 사용이 금지되며, 11개 제품 범주 내 카펫과 러그, 조리기구, 청소용품, 유아용 제품, 직물 가구, 덮개를 씌운 가구 등이 포함됨

미국의 다른 주에서는 아직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주 정부에서 화장품, 조리기구, 소방용 폼, 식품 포장, 직물, 덮개를 씌운 가구 및 가구에서 PFAS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EU

EU는 PFAS와 같은 잔류성 화학물질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전면적인 금지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 2023년 제기된 사용 금지조치 제안은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EU 회원국이 아닌 유럽 경제청 소속)의 화학 관련 정부 기관에서 요청하였으며 해당 금지조치에는 10,000여 개 이상의 PFAS물질의 사용을 전면 제한함. 해당 구제는 빠르면 2027년 또는 202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

프랑스

올해 2월, 프랑스 국회의장은 해당 물질에 대한 EU의 사용제한 조치가 늦어질 경우 화장품, 의류, 식품 포장 등 특정 용도에서 PFAS를 제한하는 국가 제안을 촉구한 바 있음. 또한 프랑스에서는 2026년까지 경찰, 소방사 등 안전 및 보안 관련 전문직 용도의 보호복을 제외한 화장품, 왁스 제품(스키용) 또는 의류 섬유 제품에 PFA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금지조치는 2030년 모든 섬유제품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1. 지속가능한 포장재
EU

가장 기대되는 규제 중 하나는 올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EU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이하 PPWR)임. 초안이 발표된 PPWR은 1994년에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기존의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Directive)을 대체하게 될 예정임. 기존의 지침(Directive)은 EU 시장에 출시되는 포장재 내 기준치 이하의 중금속 포함 등의 요구 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다양한 유형의 포장 폐기물의 재활용 원료 사용 목표 달성을 위해 포장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및 관리하는 조치를 각각의 EU 회원국 내에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EU는 기존의 포장재 관련 지침(Directive)이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고한 바 있음. 또한, 재활용률이 높아진 반면, 포장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은 재활용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지난 10년 동안 포장 폐기물은 약 25% 증가하였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없다면 2030년까지 19% 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의 경우 2030년까지 예상 증가율은 46%로 예상되고 있음

새로운 규정(Regulation)은 포장재 폐기물 및 재활용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EU 전역에서 일관된 규칙의 구현과 이행 보장을 목표로 검토 중임. 기존 지침 및 회원국 내 자국 법률 및 규정과 유사하게, 새로운 규정은 원자재부터 최종 폐기까지 전체 제품 수명주기를 포괄히거 있으며, 이는 제품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PR) 세부조항과 함께 포장 폐기물의 수집, 처리 및 재활용을 포괄하고 있음

이 규정은 EU수준의 재활용 방법론 설계를 기반으로 포장재 재활용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론을 통일시켜 포장재 재활용성에 대한 필수요구사항을 포함하여 2030년까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모든 포장재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각 회원국은 1인당 포장 폐기물 발생량을 2018년 대비 다음과 같이 저감하여야 함

- 2030년까지 5%

- 2035년까지 10%

- 2040년까지 15%

또한 2018년 대비, 1인당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발생량 저감을 위한 새로운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음

- 2030년까지 10%

- 2035년까지 15%

- 2040년까지 20%

또한 이 규정은 새로운 통일된 표기 체계를 확립하여 포장과 폐기물 용기 모두에 표시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표시에 따라 소비자가 폐기 목적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이러한 표시 체계는 기존의 회원국 자체 표기 체계(프랑스의 Triman  마크)를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음

이러한 통일된 표기 체계는 EU 전역의 EPR 요구 사항과 생산자, 그리고 생산자책임대행 기관(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 이하 PRO)이 유럽 시장에 최초 출시 시 포장을 제공할 때 요구 사항을 통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동 규정에는 포장 데이터를 회원국 관리 당국에 보고하기 위한 표준화된 규칙도 포함되어 있음. 이는 현재 EPR 보고 시 다양한 요구 사항을 처리하는 생산자의 행정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함임. 또한 회원국이 보고 의무를 이행하고 특히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과 관련된 향후 정책 조정 지원을 위한 자세한 데이터 제공을 지원함

미국 주 정부

미국 메인 주, 콜로라도 주, 캘리포니아 주, 오리건 주의 제조업체와 소매업체는 포장재에 대한 EPR 법률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세부 규제 및 이행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임
  1. 그린워싱 관련 우려
호주

작년 12월,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프랑스, ​​미국 연방정부, 미국 캘리포니아 주, EU와 협력하여 환경 및 지속가능성 외부 공개 기업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고 Greenwashing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음. 이 지침은 ACCC가 자사 제품의 환경 성능에 대해 외부 공개 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음

미국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자사제품의 친환경 외부 공개 시  활용을 위한 친환경 지침(Green Guides for the Use of Environmental Claims)에 대한 초안에 대하여 검토기간을 연장하였음. 1992년에 발행된 Green Guide는 마케팅 담당자가 불공정하거나 기만적 환경 마케팅 주장 회피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제품이 "재활용 가능", "재활용 콘텐츠" 포함, "퇴비화 가능", "분해성", "오존 친화적", "유기농" 또는 "지속 가능" 등과 관련된 분류기준을 안내하고 있음

EU

EU는 기업이 B2C 관점에서 자발적 녹색 주장/선언에 대한 자체 입증을 요구하는 녹색 주장/선언 지침(Green Claim Directive)을 제안하고 있음. 유럽 의회는 올해 3월 이 지침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으며 새 의회가 구성되는 6월 유럽 선거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지침에 대한 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미국 주 정부

캘리포니아 주 에서는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사실이 아닌 환경 마케팅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러 주법을 제정하였음. 주의 공공 자원법은 제품이나 포장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해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이 있는 제품이나 포장의 판매, 판매, 유통 또는 수입을 금지함.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간주되려면 제품이나 포장에 이력 추적 화살표 기호, 수지 식별 코드 주위에 추적 화살표 기호 또는 제품이나 포장이 재활용 가능함을 나타내는 기타 기호나 문구가 표시되어야 함

이 규정에서는 주 자원 재활용 및 복구부(CalRecycle)에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재활용된 재료 유형에 대한 데이터를 게시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이 데이터는 제조업체와 대중이 제품이 "재활용 가능" 기준을 충족하는지 결정하는 데 사용하여야 함

이 규정은 제품이 다음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한 포장 및 포장 구성 요소를 포함하여 "퇴비화 가능" 또는 "가정 분해 가능"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모든 제품의 판매 또는 판매 제안을 금지하고 있음

-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은 ASTM D6400:2019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퇴비화 가능한 플라스틱 코팅 섬유제품은 ASTM D6868:2019 요구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가정 퇴비화 가능‘이라 표시된 모든 소비자 제품은 OK 퇴비 HOME 인증 요구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인증을 받아야 함

또한 퇴비화 가능한 소비자 제품은 다음 요구 사항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총 유기 불소 농도 100ppm 미만

- 퇴비화할 수 없는 제품과 구별되는 방식으로 라벨 부착

- 음식 찌꺼기, 정원 쓰레기 등 바람직한 유기 폐기물 회수와 연계되도록 설계

2026년 1월 1일부터 모든 퇴비화 가능 소비자 제품은 USDA 국립 유기농 프로그램(NOP) 요구 사항에 따라 허용되는 농업용 유기농 투입 물질로 만들어져야 함

프랑스

2022년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방지법(AGEC)에 이행되며, 이는 제품 및 포장이 가질 수 있는 환경적 품질 및 특성 목록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해 요구되는 라벨 표시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함

- EEE의 지속가능성 지수

- EU의 REACH 규정에 따라 SVHC가 포함된 제품에 대한 경고

- 직조, 염색, 인쇄된 장소를 명시하는 직물 제품의 추적 명세서

결론

2024년에는 제품관련 글로벌 규정 동향은 복잡성, 불확실성, 급격한 변화로 특징지어짐. 기업은 배터리 규제부터 미국 연방 정부와 중국의 충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인텔리전스 구축과 이를 통한 전략적 예측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과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 규정 준수를 비즈니스 전략에 통합함으로써 기업은 제품 규정과 이행절차의 성공적 탐색을 통하여 점점 경쟁이 심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 비지니스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