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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EU 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따른 물질제한 조치는 없을 것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5-02 20:19
조회
169

EU 집행위원회, 에코디자인규정(ESPR)에 따른 물질제한 조치는 없을 것

 

 

- KIST Europe 제공

 

EU 집행위원회(이하 위원회),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EU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이하 ESPR)은 화학적 안전성에 기초하여 물질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함

4월 25일 브뤼셀에서 열린 Chemical Watch Events & Training Regulatory Summit Europe에서 위원회 환경 정책 책임자인 Aleksandra Małyska는, ESPR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제한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발표함. 화학적 안전을 기반으로 물질을 제한하는 것이 이미 다른 EU 법률을 통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ESPR에서는 REACH 규정과 같이 이미 요구되는 사항이 중복될 여지는 없다고 설명함

ESPR은 4월 23일 EU 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5월 말로 예정된 각료회의의 공식 채택 이후 발효될 예정임. 이 규정의 목적은 제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예를 들어, 보다 지속 가능한 제품은 내구성이 뛰어나고 자원 효율성이 높으며 재활용이 더 쉬운 제품이. 또한 '성능 요구 사항'에 따른 제한 가능성을 포함하여 '우려 물질'(SoC)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도 포함되어 있음. ESPR에서 정의하는 은 SoCs는 다음과 같은 화학 물질로 정의됨;

- REACH 규정 하 SVHC 대상물질

- CLP하 특정 위험 등급 분류 지정 물질

- 잔류성 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규정 포함물질

- 재료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질(범주 D SoC목록)

SoC 목록 부재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범주 D에 속하는 우려물질(SoC)목록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나, 범주 D SoC예상 물질로서 전자 디스플레이의 재활용을 방해하는 할로겐화 난연제가 언급되고 있음. 위원회는 2019년 ESPR의 전신인 EU 에코디자인 지침에 따라 전자 디스플레이에 할로겐계 난연제 사용을 금지한 바 있으나, 국제 브롬 위원회(BSEF)의 ‘위원회가 다른 EU 법률의 범위에 속하는 물질 전체 금지조치는 직권남용‘이라 주장하면서 법적 이의를 제기하였음

 

제품군 별 접근

위원회는 ESPR의 목표의 명확한 설정과 발전을 위하여 2차 법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우려물질 목록(범주 D SoC)에 대한 명확성 외에도 위임된 법률은 '정보' 요구 사항(REACH에 따른 정보 요구 사항과 혼동해서는 안 됨)에 따라 SoC를 추적할 의무와 관련된 면제 및 물질 임계값을 제공하여야 함. 결과적으로 ESPR의 기본 가정은 모든 SoC를 추적하여야 한다는 것임

ESPR은 2025년 3월로 예상되는 첫 번째 작업 계획에서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설정할  11개 제품 군을 선정할 예정임. 이 제품군은 알루미늄과 같은 중간체에 대한 3개 그룹과 직물, 윤활유, 타이어와 같은 최종 제품에 대한 8개 그룹으로 구성될 것임.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준비 연구, 영향 평가,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25년 4분기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최초의 위임 법안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