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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의회, 세제 내 유해물질 금지 계획 철회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2-22 21:41
조회
89

EU 의회, 세제 내 유해물질 금지 계획 철회

 

- KIST Europe 제공

 

EU 의회 환경위원회(ENVI), 세제 내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및 내분비계장애 (EDC) 물질 사용 전면 금지 제안을 철회함. ENVI는 ‘세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2월 14일) 본 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

지난 해, ENVI 는 EU 집행위원회의 ‘세제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세제 내 ‘CMR 및 EDC 금지‘ 및 ‘인(phosphorus)‘ 함량 제한‘을 검토하였으나, 당초 제안을 철회하고 인 함량 제한범위를 수정한 개정안을 채택함.

2월 14일 찬성 68, 반대 7, 기권 1명으로 채택된 최종 보고서에는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대신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추가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세제 내 화학물질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함.

NGO 및 산업계 반응

지난 1월, ECOS 및 16 개의 NGO 단체는 개정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 내 ‘CMR 및 EDC 물질에 관한 금지‘를 유지해달라는 공개서한에 서명한 바 있음.

NGO 단체는 이번 ENVI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인 함량에 대한 검토 조치는 환영하지만, 여전히 세제 내 사용되는 많은 EDC 물질, 알레르기 유발물질 및 기타 유해물질에 대한 금지를 철회한 것이 유감‘이라며 실망감을 표함.

비누 및 세제협회(AISE)는 개정안이 세제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으며, 세제 규정 개정에 있어 과학적 근거 기반한 정책을 촉구함.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개정안에 관하여, 세제 내 유해화학물질 전면 금지조치가 시행된다면 현재 에코라벨(Ecolabel)을 부착한 거의 모든 제품이 금지될 수 있으며, 유럽 내 생산된 세제 성능 저하를 우려한 바 있음.

의회는 본 회의에서 개정안에 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임.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