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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의회 및 이사회, EU 도시폐수 처리지침(UWWTD) 잠정적 합의 도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2-02 00:01
조회
94

EU 의회 및 이사회, EU 도시폐수 처리지침(UWWTD) 잠정적 합의 도달

 

 

- KIST Europe 제공

 

EU 의회 및 이사회, EU 도시폐수 처리지침(urban wastewater treatment Directive, UWWTD) 개정안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도달함(1월 29일). 개정된 지침은EU ‘zero-pollution‘ 행동계획 시행의 일환이며, EU 환경위원회(ENVI) 승인 후 시행될 예정임. 

도시폐수 처리지침(UWWTD)은 30 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수질오염원 문제에 대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의 달성과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자 함.

이번 합의 도달로 미세플라스틱 및 PFAS 물질과 같은 유해물질이 환경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는 기준 설정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폐수 처리 개선으로 EU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생산자책임제도(EPR) 도입

개정된 폐수처리지침은 ‘미세오염물질(micropollutants)‘ 배출 원인으로 화장품 및 제약업계를 지목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을 근거로 4단계에 이르는 수 처리 비용의 대부분을 화장품 및 제약업계에 부담하도록 함.

EU 환경위원회(ENVI) 는 당초 4단계 처리비용을 EPR 제도에 따라 산업계가 전액 부담하도록 제안한 바 있으나, 최대 20 % 국가 재정을 허용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기업의 부담은 최소 80 % 로 경감됨. 또한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하는 비용도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함.

화장품 업계는 ‘화장품 및 의약품이 미세오염물질을 제일 많이 배출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발하며, EPR 제도의 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함. 물 부분 무역단체인EurEau 는 ’80 % 비율은 수도 서비스와 같은 필수 서비스의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며 비판하며, 미세오염물질에 관한 광범위한 정의에도 문제를 제기함.

* press release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24/01/29/urban-wastewater-council-and-parliament-reach-a-deal-on-new-rules-for-more-efficient-treatment-and-monitoring/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