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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유럽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알루미늄 제한 설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2-17 23:08
조회
174

유럽집행위원회, 화장품 내 알루미늄 제한 설정

 

 

- KIST Europe 제공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 (Scientific Committee on Consumer Safety, 이하 SCCS), 다양한 화장품 제품군 내 알루미늄 제한 농도  설정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음.

SCCS는 제품 내 금속이 사용되는 데오도란트(deodorants), 발한 억제제(antiperspirants), 립스틱, 치약 4종 등의 제품 군에 대해서만 알루미늄 제한농도를 2020년에 설정한 바 있으며,  립스틱의 경우 제출 정보 변경으로 인해 2021년 제한농도를 조정하였음.

그러나 지속적으로 누적 노출량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는 모든 화장품 제품 군에 대한 재검토 및 노출 평가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이번에 발표한 의견서*를 통하여 총 39종의 화장품 제품 군에 대한 제한농도를 설정하였음.

SCCS에 의하면, 이번이 제한농도 설정은 알루미늄에 대한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 독성과 같은 조화분류 표시(harmonised classification)가 없기 때문에 노출평가 및 제한농도 산정은 식품 및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에 대한 총 노출량만 고려되었음을 설명함. 그러나 2016년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식품으로 인한 알루미늄 노출량이 화장품과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모든 노출원을 종합한 소비자 알루미늄 노출량은 안전 한계를 초과할 수 있음.

배경

노르웨이의 식품안전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for Food Safety) 2013년도 연구에 따르면, 식품에 의한 알루미늄 노출량보다 화장품, 특히 발한억제제 사용에 따른 노출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됨. 이에 위원회는SCCS 로 하여금 화장품 내 알루미늄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평가를 요청함.

초기에는 알루미늄 피부흡수량에 대한 데이터 부족으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지 못하였으나, 2016 이후 산업계 알루미늄 인체노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피부 침투 및 인체 내 알루미늄 거동에 대한 안전 서류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가 수행됨.

알루미늄은 제품 내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됨. 발한억제제 내 알루미늄염은 땀이 피부 표면에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불용성의 수산화알루미늄 ‘고분자 겔 플러그(polymer gel plugs)‘를 형성하며, 립스틱 내 산화알루미늄은 유기색소를 불용성화 함.

 

* Opinion

https://health.ec.europa.eu/system/files/2023-02/sccs_o_266.pdf

 

*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