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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ECHA, MWCNTs(multi-walled carbon nanotubes) 발암성 분류 동의

EU 환경규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4-01 18:31
조회
243

ECHA, MWCNTs(multi-walled carbon nanotubes) 발암성 분류 동의


 


 


- KIST Europe 제공


 


 


 


ECHA의 위해성평가위원회(Risk Assessment Committee, 이하 RAC)는 3월 22일, 나노튜브를 포함한 다중벽탄소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s, 이하MWNCTs)에 대하여, 석면섬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므로 EU CLP(화학물질 분류, 표시 및 포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흡입성 발암물질로 분류하는 것에 동의했다.


 


분류 대상 물질은 직경 30 nm 이상 3 μm 미만, 튜브 길이 5 μm 이상인 MWC(N)Ts 를 대상으로 한다. RAC의 의장Tim Bowmer 박사는 ‘합성 흑연으로 제조된MWC(N)Ts는 석면과 유사한 물질이며, 강성(rigid) 및 잔류성(biopersistent)의 특성이 있어 인간의 폐에서 분해되지 않으며, 염증과 종양을 형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RAC 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전체 회의에서, MWC(N)Ts 를 흡입 발암성 구분 1B (Carc 1B) 및 폐 손상을 일으키는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노출 구분 1(STOT RE1)로 분류한 독일 평가당국의 제안에 동의했다.


 


발암성 구분 1B(Carc 1B) 분류는 시험동물에서 발암성의 증거가 충분히 있는 물질에 해당한다. Bowmer 박사는 ‘석면이 발암성 구분 1A(사람에게 충분히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로 분류되는 것과 달리MWC(N)Ts에 대한 인체 데이터는 없으며, 만일 인체 데이터가 존재한다면 발암성 구분 1A 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고 언급하였으며, ‘MWC(N)Ts 는 종양을 일으키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며, 석면만큼이나 위험한 물질이다.‘라고 덧붙였다.


 


독일연방산업안전보건청(Germany’s Feder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이하BAuA)는 CLP 분류 제안서에서 실험 쥐(Rat) 대상 장기간 흡입 시험 결과 폐종양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MWC(N)Ts 에 대한 동물시험 결과를 수집, 발표한 바 있다.


 


MWC(N)Ts 는 강도, 전기 및 열 전도성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며 다양한 구성재료 또는 코팅에 사용되고 있다. BAuA 의 보고서에 따르면, MWC(N)Ts 는 정전기 방지 및 전도성 있는 열가소성수지, 오염 방지 코팅, 배터리(Li-ion), 섬유 및 복합재(풍차 날개, 고성능 스포츠 용품 제조) 등의 용도로 시장에 유통된다. 또한 디스플레이 및 터치스크린의 전도성 코팅, 전도성 잉크(conductive inks)에MWC(N)Ts 가 사용될 가능성도 추측하고 있다.


 


Bowmer 박사는 ‘MWC(N)Ts 의 새로운 용도가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분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는 작업자 안전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BAuA 의 보고서에 따르면, 보다 얇고 ‘작은 직경의MWC(N)Ts ‘ 는 일반MWC(N)Ts 보다 유연하고 독성이 적은 경향이 있으며, 섬유의 엉키는 특성 또는 섬유입자의 병원성(fibre pathogenicity paradigm, FPP)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번 분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분류 대상MWC(N)Ts크기 범위에 대한 독일의 제안에 이의을 제기했다. 네덜란드에서는 비강성(non-rigid) 나노튜브도 발암성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으며, 프랑스는 직경 15 ~ 30 nm인 섬유에 대한 데이터 격차(data gap)가 있으며, 강성을 측정하기 위한 ‘검증된 방법론‘이 없다고 지적했다.  


 


BAuA는 보고서에서 튜브 직경과 관련하여 약간의 불확실성이 있음을 인정하였지만, 분류 대상에서 제외된 15 ~ 30 nm의 직경 범위를 ‘규제적 격차(regulatory gap)‘ 로 정의 가능성은 아직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출처 : Nanotech


https://nanotech.lawbc.com/2022/03/rac-adopts-opinion-on-harmonized-classification-and-labeling-for-mwc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