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회원국 위원회, ‘미세플라스틱 제한‘ 제안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5-05 21:30
조회
154

EU 회원국 위원회, ‘미세플라스틱 제한‘ 제안 승인

 

- KIST Europe 제공

 

EU 회원국 위원회(Committee), 유럽집행위원회가 지난 해 발표한 ‘제품 내 의도적 첨가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한(restriction)‘ 입법 제안을 승인함(4월 27일).

이번 결정은 회원국 대표(EU member states)로 구성된REACH 위원회 회의*에서 도출되었으며, 이후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검토 후 이의가 없을 시 채택되어 시행될 예정임.

지난해 9월, EU 집행부는 6년 간의 논의 후, 미세플라스틱 제한을 위한 대상 범위 설정 및 제안하였음. 이번 입법제안은 EU 에서 제시한 ‘가장 광범위하고 복잡한 제한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됨.

최근 위원회는, 산업현장 및 의약품 사용 면제를 포함하여 규제 대상 입자크기 확대 및 최대 전환기간을 12년(기존 6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존 입법제안서 초안을 수정한 바 있음.

산업계는 제품 별 부여된 전환/유예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용해성/생분해성 고분자(polymer)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광범위한 시행 범위, 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검출 방법 미합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함.

NGO 단체는 최대 전환기간 연장과 면제 대상 설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1차 REACH 위원회 회의에서 EU 회원국에 이 제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음. 또한 대체재가 존재하는 대부분의 용도에 대해 장기간의 전환기간 지정 및 면제 부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REACH Committee meeting

https://ec.europa.eu/transparency/comitology-register/screen/meetings/CMTD%282023%29601/consult?lang=en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