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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집행위원회, 섬유 라벨링 규정 개정에 관한 과학적 의견 요청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8-24 22:16
조회
163

EU 집행위원회, 섬유 라벨링 규정 개정에 관한 과학적 의견 요청

 

 

- KIST Europe 제공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EU 섬유 라벨링 규정 개정안에 관한 과학적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함. 개정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존재여부를 포함하여 섬유 제품의 물리적 및 디지털 라벨링에 관한 포괄적인 요건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번 개정 작업은 ‘EU 의 지속 가능한 섬유 전략(EU strategy for sustainable and circular textiles)‘의 일환이며, 위원회는 개정법 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함.

 

- 섬유 제품의 환경적 관점을 포함한 모든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보장

 

- EU 회원국 간 규칙 조화를 통한 규정 준수 비용 감축

 

- 규제의 명확성 및 일관성 보장

 

의견 수렴 절차는 2023년 9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단체, 환경 및 시민단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함.

 

중복 입법 이슈

 

위원회는 섬유 라벨링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최근 제안된 다음과 같은 법안들과의 중복성 검토 작업도 함께 진행할 계획임.

 

-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 EU 폐기물 기본 지침(Waste Framework Directive, WFD) 개정안

 

- 소비자권리 지침(Empowering Consumers Directive)

 

지난 달 EU 의회는 에코디자인 지침(Ecodesign Directive)을 규정(Regulation)으로 강화하고 규제 대상 범위 확대하기 위한 EU 환경위원회(ENVI)의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으며, 개정안은 제품 내 우려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함.

 

EU 폐기물 지침(WFD) 개정안은 유럽 내 폐기물 매립량 제로를 목표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 적용 통한 폐기물 재사용/재활용을 강화한 바 있으며, 일명 ‘그린클레임 지침 (Green Claim Directive)‘으로 불리는 소비자 권리 지침은 기업의 근거 없는 친환경 홍보(Green Washing)를 금지하고, 공식 인증제도를 통해서만 지속가능성에 관한 라벨을 허용할 예정임.

 

* Feedback portal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872-Textile-labelling-rules-revision-_en

 

* 출처 :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