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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환경규제

EU 집행위원회,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 제한조치‘ 채택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9-29 22:35
조회
137

EU 집행위원회,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 제한조치‘ 채택

 

- KIST Europe 제공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위원회), REACH 규정 하 ‘제품 내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 제한조치‘를 채택함(9월 25일).

이 제한조치는 10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5 mm 미만의 모든 유기물(organic), 불용성(insoluble), 분해되지 않는(resistant to degradation) 합성 고분자(polymer) 입자‘에 적용됨. 위원회는 미세플라스틱 제한조치 시행으로 향후 20년 간 약 50만톤의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으로 배출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함.

9월 25일 최종 발표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발표된 제안서(2022년 8월)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됨. 예를 들어, 미세플라스틱의 가장 큰 배출원인으로 지목되는 스포츠바닥재(인조잔디)에 사용되는 과립형 충전재의 경우 당초 제시된 6년 대신 8년의 전환기간이 도입됨.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글리터(loose glitter) 및 마이크로비즈(microbeads)의 경우 제한조치 시행 즉시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며, 다른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복잡성, 대체품 개발 및 재가공 필요성 여부에 따라 4~1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금지될 예정임.

제한조치는 ‘1 나노미터(nm) 에서 0.1 마이크로미터(µm) 범위의 입자 및 섬유형태의 3 nm 에서 0.3 µm 범위의 합성 고분자 미세입자‘에도 적용됨.

다음과 같은 제품은 제한조치 면제가 허용됨.

-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지만 배출되지 않거나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예: 건축자재)

-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제품

- 의약품, 식품 및 사료와 같이 이미 다른 EU 법률에 의해 규제되는 제품

제조업체는 면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제품에서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 추정치를 매년 ECHA 에 보고해야 하며, 배출을 방지하기 위한 폐기지침을 제공해야 함.

위원회는 산업계, 스포츠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미세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 위한 전체 비용이 향후 20년 간 19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 그러나 ECHA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SEAC)는 사회경제적 비용이 환경적 이익에 비례할 것이라고 결론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