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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네덜란드 법원, 축산업 사용 건조제 BPR 물질로 규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6-20 20:19
조회
172

네덜란드 법원, 축산업 사용 건조제 BPR 물질로 규정

 

 

- KIST Europe 제공

 

네덜란드 법원, 가금류 사육장 바닥 청소에 사용되는 이산화염소 방출제를 살생물제로 규정하고, 이 제품에 대하여 사전 허가를 미획득한 생산업체에 벌금을 부과함

이 사건은 2019년, 네덜란드 규제이행 기관인 ILT(Inspectie Leefomgeving en Transport, 인류 환경 및 운송 조사 기구)가 해당 물질 생산기업에게, 국가 식물 보호 제품 및 살생물제법을 위반한 혐의로 6,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음. 해당 업체는 당시, 살생물제 규정(BPR)에 따라 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였음

이산화염소 방출제는 물과 접촉하면 널리 사용되는 살생물 활성 물질인 이산화염소를 생성하는 바닥용 건조제로, 수분이 필요한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번식 조건을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함

해당 업체는 관련 조치에 대하여 항소하며, 이산화염소 생성 효과는 부차적이기 때문에 제품이 살생물제가 아님을 주장하였으며, 해당 물질의 주요 목적은 가금류 사육장 건조제 임을 강조하고, 생성된 이산화염소의 농도가 박테리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 낮다고 주장함. 그리고 이와 유사한 제품이 BPR 승인 없이 스페인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덧붙임

그러나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해당 업체의 항소를 최종 기각하였음. 지난 5월 16일 판결에서, 기각의 사유로서 유해 유기체를 예방하는 제품의 목적이 BPR에 따른 살생물 제품의 정의를 충족하기 때문이라 설명함

법원은 또한 생산업체가 마케팅 및 홍보 그리고 안전보건자료에서 제품의 살생물 효과를 언급했다고 지적함

아울러 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는 유사한 사건에서 간접적 효과가 있는 제품이 살생물제인지 여부와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이미 명확한 답변을 공식화한 바 있음을 지적하고, 스페인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존재 여부와 이번 결정은 무관하며 네덜란드에서 살생물제 제품 판매는 유럽 또는 국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참조: https://uitspraken.rechtspraak.nl/details?id=ECLI:NL:RBROT:2024:4606

 

*출처: Chemical Wa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