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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U 환경규제

EU 의회, 기업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도입 가결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4-26 22:11
조회
35

EU 의회, 기업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도입 가결

 

 

- KIST Europe 제공

 

유럽의회, 화학회사를 포함한 일반 기업들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의 생산, 사용,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위반을 포함하여 인권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완화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실사법을 도입을 가결하였음

유럽의회 의원들은(Members of EU Paliament, MEP)는 4월 24일 진행된 표결에서,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도입을 승인하였음

승인된 지침에 따라 기업은 기업 자체의 부정적 영향뿐만 아니라 상위사용자 (Upstream User) 및 하위사용자(Downstream User)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여 이를 해결하고 최소화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함

EU집행위원회 계획에 따라 각각의 회원국은 기업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 정책 내 실사 관련 내용 통합

- 실재적 또는 잠재적 부정적 영향의 구분 및 정의

- 잠재적 악영향 예방과 완화 및 부정적 영향 발생 활동 폐쇄

이번에 가결된 지침(Directive) 전문에서, 당 지침이 EU 그린딜 정책 프레임에서 정해진 다양한 현재하는 그리고 앞으로 시행될 다양한 조치들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자평하고 있음. 특히,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정책-앞으도 도입될 지속가능한 기업 지배구조 이니셔티브 체계 내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실사를 촉진하는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정책‘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단계라도 평가함

CSDDD 적용 대상에는 직원 수 1,000명 이상, 전세계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 이상의 EU 기업, 그리고 유럽 내 자회사가 설립된 비 EU 기업, 유럽 내 판매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된 모회사 등이 포함됨

CSDDD 세부 요구 사항은 매출액과 직원 수에 따라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이번에 가결된 지침은 유럽연합 이사회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승인되면 EU관보 게재 후 공식 발표 예정임

* 유럽의회 Press release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419IPR20585/due-diligence-meps-adopt-rules-for-firms-on-human-rights-and-environment

* 출처 : European Parlia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