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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략적 부문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규정 검토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4-30 22:58
조회
115

EU, 전략적 부문 관련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규정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이사회와 의회,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심사 규정 강도에 대한 의견차 보여

’24년 1월, EU집행위는 ‘EU경제안보전략(European Economic Security Strategy)*’의 일환으로 EU회원국들이 전략적 기술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해 더욱 강력하고 통합된 심사 체계를 도입하도록 EU 외국인 투자 심사 규정의 개정을 제안

*기술 전환의 가속화 및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초래될 EU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EU 경제의 개방성 및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23년 6월 채택

제안 당시, 심사 의무 대상이 되는 전략적 기술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양자 기술, 에너지 기술, 우주, 드론, 주요 의약품 등의 산업군과 함께 EU에 대한 잠재적 보안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투자자가 제3국에 소속 또는 EU 제재 대상 등)도 심사 대상에 포함되었음

그러나, 14일 발표된 FDI 심사 규정 검토에 관한 타협안 초안에서 EU이사회는 심사 의무 대상인 전략적 기술 분야 범위를 축소하고, 회원국이 FDI의 안보 및 공공질서 위협 가능성을 평가 시 모든 투자에 대한 심사를 의무화하는 대신, 해당 투자의 전략적 기술과 관련 여부 검토를 권고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반면, EU의회는 항공우주·철도운송·자동차 산업 등 전략적 기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며 동 규정의 적용 기준 강화를 주장함

그린필드 투자*의 심사 여부에 대해서도 입장차 존재

*외국 기업이 EU 내에 공장이나 연구소 등 새로운 사업체를 처음부터 건설하는 유형의 투자

EU이사회는 그린필드 투자를 FDI 심사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심사 의무 대상에서는 제외하여, 회원국이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심사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

반면, EU의회는 전략적 기술과 관련된 그린필드 투자는 심사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채택한 가운데, 5월 7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의회의 입장을 확정할 예정

투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 EU의회는 EU집행위에 판결 권한을 부여하길 희망하나, EU이사회는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각 회원국 통상 관계자들은 동 타협안 초안에 대해 29일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