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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전자상거래 소액 수입품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 촉구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4-30 22:58
조회
108

프랑스, 전자상거래 소액 수입품에 대한 EU 차원의 대응 촉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프랑스, 150유로 미만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EU차원의 ‘취급 수수료’ 도입 주장

프랑스 기업들은 테무·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판매되는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발 145% 관세 부과로 인해 EU 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

프랑스 정부는 자국 기업의 보호를 위해 현재 면세로 수입되는 150유로 미만의 소액물품에 대해 `26년부터 ‘취급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EU집행위에 요청

EU집행위는 2월 ‘안전하고 지속적인 전자상거래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역내 세관 및 시장 감시를 위한 회원국간 협조를 강화하고, 결함 혹은 위조 제품 수입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기존 규정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바 있으며,

또한 ‘24년에는 테무와 쉬인을 상대로 규정 위반 제품 관리와 소비자 보호 이행 여부를 두고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프랑스 및 기타 EU회원국, 전자상거래 업체의 환경 오염 방지에도 주력

프랑스는 증가하는 섬유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자 패스트패션 기업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 도입을 지지해왔으며, 패스트패션 기업들에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 차원의 수수료를 부과 중

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 또한 3월 환경부 장관 회의에서 테무 및 쉬인 등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환경 유해 제품 판매 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의지를 확인

일부 회원국만 취급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타 EU회원국을 통한 우회 가능성이 있어 EU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상황

세관 관계자는 프랑스가 단독으로 처리 수수료를 부과할 경우,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벨기에 등 기타 EU회원국을 통한 우회 루트를 활용하여 수수료를 회피할 것이라 언급

롬바르 프랑스 경제재정부 장관은 프랑스가 현재 관세 동맹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해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