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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미무역분쟁 완화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핵심 조항 면제 검토 중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5-04-29 01:54
조회
112

EU, 대미무역분쟁 완화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규정 핵심 조항 면제 검토 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미국과의 무역긴장 윈화를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 지침 중 핵심 조항인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면제를 검토 중

‘최저한세 지침(Minimum Tax Directive)’은 ‘21년 OECD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합의됨

동 지침은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연간 매출 7억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글로벌 최저 세율인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규정

동 지침 내 별도 규칙인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 Rule, UTPR)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보유한 국가의 실효 법인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타 국가가 이에 대한 과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 조세 규정에 대한 조사를 재무부에 지시한 바 있으며,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비판

EU, 29일 예정된 EU이사회 회의에서 최저한세 지침 관련 논의 예정

현재 EU는 모기업이 20% 이상의 법정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26년까지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을 면제 중

EU는 ‘26년 이후 적용할 세가지 방안(동 면제 규정 연장, 새로운 면제 규정 수립, 또는 동 지침을 전면 폐지)을 고려 중

미국의 법정 법인세율은 현재 21%이므로 면제 연장 결정 시 EU에 진출한 미국 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미국은 4월 초 개최된 OECD 회의에서 동 조세 면제 조치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

동 면제 조치가 EU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 존재

EU이사회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산입보완규칙 면제 연장 시, 15%의 최소세제를 적용받는 EU 역내 기업들이 역차별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대안으로 타 국가가 미국 자회사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과 EU 규정과 미국 규정의 세율 계산 방식을 조화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 중

EU조세관측소는 미국 기업에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EU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전할 유인이 될 수 있으며, 회원국간 법인세 인하 경쟁으로 EU회원국의 조세 수익이 감소해 그에 따른 기타 부문의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