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폴란드, 운송·난방연료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 시행 1년 연기 요청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체코와 폴란드는 17일(화), 운송·난방연료 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의 도입을 기존 ’27년에서 1년 연기해 ’28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청
* ’23년 기존 EU ETS 규정 개정의 일환으로 제안된 제도로, ’27년부터 운송 및 건물 난방 연료 분야를 새롭게 포함해 화석연료 사용에 추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탄소 배출 감축 강화가 목적
EU 환경장관회의에서 다뤄진 동 사안에 대해서는, 체코가 현재 에너지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정책 도입 시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체코는 EU 그린딜 정책의 사회적 수용도를 높이고 경제‧사회적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ETS II 시행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기 EU이사회 순회의장국을 맡게 될 폴란드 또한 이에 적극 동참
두 국가는 현재 규정 내 도입 연기 조건이 현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연기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
체코는 현행 규정에 에너지 가격 급등 시 규정 도입 시기를 1년 연기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만, 규정이 통과되던 당시와 비교해 현재 에너지 가격이 낮은 상황이라 이 조건이 발동되기 어렵다고 주장
이에 폴란드는 산림전용방지규정(EUDR)의 시행 1년 연기 개정안이 통과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유사한 접근 방식을 ETS II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