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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이사회 내 경쟁력위원회, EU 기업 규제 간소화 방안 논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11-30 00:42
조회
61

EU이사회 내 경쟁력위원회, EU 기업 규제 간소화 방안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이사회 내 경쟁력위원회는 28일(목) EU 기업 및 중소기업(SME)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간소화 방안을 논의

이는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두 번째 임기 동안 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데 따른 것으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EU 분류체계(Taxonomy)’의 통합 및 간소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동 계획은 EU 기업의 보고 의무를 25%, 중소기업(SME) 대상 의무를 35%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법의 핵심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옴니버스(omnibus)’ 규정방식으로 진행될 예정

산업‧경제계 전문가들은 EU의 과도한 규제가 기업들의 혁신 투자와 환경 목표 달성을 방해한다며 동 계획을 지지

독일 전문가는 EU의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과도한 규제가 환경 목표 달성에 비효과적이라며, EU 탄소배출권거래(ETS)와 같은 시장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 환경 목표 달성 접근법을 지지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EU의 지속가능성 및 탈탄소화 성과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

NGO 쉐어액션(ShareAction)의 EU 정책 담당자는 EU집행위의 동 규제 완화 조치가 기후 변화 및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한 시점에 EU의 글로벌 리더십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

동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SME)의 규제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도 진행

EU 정책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SME envoys’의 보고서는 ‘CSRD’나 ‘EU 분류체계’가 중소기업을 직접적인 규제 대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요구하는 정보나 절차가 공급망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간접적인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

마이클 켈너 독일 경제부 중소기업 담당 의원은 대기업이 요구하는 규제 사항이 중소기업으로 하향 전달되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경제부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요구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대기업 정보 요청을 표준화하여 부담을 완화하는 ‘자발적 SME 표준(Voluntary SME Standard)’을 개발 중에 있으며, ’25년 하반기 시행 예정

그러나 일부 NGO 및 지속가능성 관련 단체들은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진다는 주장에 반대하며, 새로운 규정이 대기업에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

영국 비정부기구인 기업과 인권 정보 센터(Business and Human Rights Resource Centre)는 중소기업이 떠안는 부담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