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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한국기업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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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방위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적격 기준 논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10-31 00:39
조회
656

EU, 방위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적격 기준 논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회원국들이 ’25-’27년까지 15억 유로의 예산이 배정된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DIP)*의 자금 지원 기준을 논의하면서 EU 방위 산업의 정의가 주요 의제로 부상

* 유럽방위산업프로그램(European Defence Industrial Program, EDIP): EU가 방산 경쟁력을 높이고, EU 회원국 간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으로, 주요 목적은 방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이루는 것

EU 방위산업은 ▲EU 역내 설계 권한의 보유, ▲완제품 내 외국산 부품 비율을 최대 35%로 제한,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는 제품 등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각 기준의 세부 정의는 아직 미확정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 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수가 감소할 수 있지만, 예외 규정이 적용되면 더 많은 기업이 지원 자격을 갖출 가능성 존재

이번에 정의되는 EU 방위산업의 새로운 기준은 방산 시장의 운영 방식 및 EU 각국 군사 시스템 구성, 향후 50년간 EU집행위의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

(설계 권한 정의) 유럽 전역의 28개 주요 방산업체는 동 원칙을 “제품의 전체 설계 및 기능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외부 제약 없이 전 개발 과정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

한편, 회원국들은 지난 7월 임시 합의에서 동 원칙을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

가령, 그리펜(Gripen) 전투기 설계를 책임지고 있는 스웨덴의 사브(Saab)는 기체 부품 일부가 영국이나 미국 기업 등 외부 생산품이어도 사브가 독립적으로 항공기를 제조할 수 있다면 설계 권한을 가진 것으로 간주

방산 전문가는 현재 '설계 권한'에 대한 공식 정의가 없어 설계 권한이 특정 부품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에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 및 협력업체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유럽산 제품’ 정의) EU는 현재 방산 제품의 외국산 부품 비율을 35%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부품 가치 계산 표준화는 아직 미수립 상태

전문가들은 방산 예산을 감안할 때 100% 유럽산 방산 제품 생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평가

현재 EDIP 예산은 15억 유로에 불과하며, 향후 증액 여부는 불확실

(사용 제한 정의) 사용 제한은 제품의 일부 부품이 제조사나 제조국에서 부과하는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주로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에 따라 유럽산 제품에 포함된 미국 부품이 대상

* 국제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 미국산 방위 관련 제품 및 기술의 해외 수출 및 재수출을 엄격히 규제하는 법령

예를 들어, EU에서 생산된 탱크에 미국산 모터가 들어갈 경우, 미국이 이 탱크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수출 및 재수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음

최근 러-우 전쟁에서 미국의 장거리 무기 사용 제한으로 이러한 제한이 전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각됨에 따라, EU 역내에서 자국 방위 장비 통제력을 확보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