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DR 시행 연기 요청, 유럽의회 내 갈등 및 기업 혼란 초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독일 농업부 장관은 EU 집행위에 산림전용방지규정(EUDR) 시행일을 6개월 연기된 ’25년 7월 1일로 조정해줄 것을 요청
농업부 장관은 EUDR 시행이 소규모 생산구조를 보유한 국가들에 영향을 미쳐, EU 역내 공급망 붕괴와 독일 및 유럽 경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독일 보수파 유럽의회 의원들 또한 EU 역내 동물 사료 공급 및 소비재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EUDR 시행 연기를 촉구
반면 중도좌파 유럽의회 의원들은 EUDR 시행 연기에 반대하며, 동 규정의 시행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또한, EU 집행위가 신속히 기업을 위한 지침서 및 FAQ를 발표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IT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
한편 EUDR 시행을 둘러싸고 기업 실사 과정에 따른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부담, 환경‧기후법의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제3국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자금 부족으로 실사를 위해 필요한 기업 인증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
또한 지난 6월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로 보수성향의 의회 및 집행위가 구성되면서, 지난 임기에 통과된 환경 및 기후 관련 법안들의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엄격한 환경법을 지지하는 진보 정당들과의 대립 속에서 EUDR이 이번 임기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며, 향후 차기 집행위 환경 정책 분야의 시험대가 될 전망
업계 관계자들은 EUDR이 예정대로 오는 12월에 시행되더라도 전환 기간을 거친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본격 시행은 ’25년 또는 ’26년이 될 것으로 전망
동 규정의 적용 대상 품목인 팜유, 대두, 고무, 목재에 대한 인증을 제공하는 국제 지속가능성 및 탄소 인증(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ISCC)협회는 기업들에게 EUDR 시행을 12월로 예상하고 준비할 것을 권장
* 참고자료 : 유락티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