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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기 리콜 사태 관련, 잠재적으로 120만명의 청구인이 포함될 수 있는 필립스 상대 집단소송 주목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7-17 22:19
조회
677

호흡기기 리콜 사태 관련, 잠재적으로 120만명의 청구인이 포함될 수 있는 필립스 상대 집단소송 주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필립스 호흡기기 리콜 사태와 관련하여 제기된 유럽 전역에 걸친 집단소송의 청구인 규모가 100만명을 넘어설지 주목

세계정의네트워크(GJN)와 이탈리아 소비자보호단체 ADUSBEF는 지난 6월 필립스의 유럽품질관리 거점이 소재한 밀라노 지방법원에 필립스에 대한 집단소송을 제기

‘21년 필립스는 수면무호흡증 등 호흡기 장애 치료기기 ‘지속적 기도양압 호흡장치(CPAP respiratory device)’의 소음 저감을 위해 사용된 폴리에스터 기반 폴리우레탄(PE-PUR)이 분해되어 유해화학물질*을 방출한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제품을 리콜

* 해당 기기에서 PE-PUR 분해로 53종의 유해화학물질이 방출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호흡기, 심혈관, 근골격 또는 신장기능 저하 등의 피해를 유발 가능성이 지적

GJN 등 해당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를 대표하여 소송에 참가한 모든 청구인 1인당 7만 유로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실제 건강상 피해자 및 사망 환자 유가족에 대한 추가 배상 등을 청구하며 잠재적 청구인의 집단소송 참여를 촉구

이번 집단소송은 EU의 ‘대표소송지침(RAD)'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으로, 동 지침은 작년 6.25일 발표 후 현재 19개 회원국이 지침 이행 법령 정비를 완료한 상태

RAD 지침에 따라, 소비자가 대표소송에 청구인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선택적 참여(opt-in)'의 의사를 반드시 표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판결의 효력은 참여한 청구인에 대해서만 미치게 됨

이번 필립스에 대한 집단소송은 RAD 지침에 근거하여 유럽 전역에 걸쳐 실시되는 첫 번째 집단소송으로, 해당 호흡기기를 사용한 잠재적 청구인은 120만 이상에 달함

한편, 필립스는 지난 4월 약 5만명의 청구인이 참여한 미국 내 유사 소송에서, 총 11억 달러를 청구인들에 지불하는 대신 필립스가 유발한 문제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을 취하하는데 합의

필립스는 ‘21년 6월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광범위한 테스트 및 독립적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당 장치의 사용이 환자의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입장

이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FDA)은 해당 장치가 환자 건강에 유해하지 않다는 필립스의 평가를 검증할 추가 테스트를 요구하였으며, 이에 지난 4월 필립스와 FDA는 독립적 전문가를 통한 추가 테스트를 실시하는데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