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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규정(CPR), 집행위 내부 이견으로 개정안 발표 차기 집행위로 연기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7-03 22:45
조회
250

EU 화장품 규정(CPR), 집행위 내부 이견으로 개정안 발표 차기 집행위로 연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 내부 이견으로 EU의 ‘화장품 규정(Cosmetics Products Regulation, CPR)’ 개정안 발표가 차기 집행위로 연기될 전망

집행위는 ’20년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제거 및 무독성 환경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hemical’s Strategy for Sustainability)’의 일환으로 CPR 개정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집행위의 법 개정안 제안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음

최근 집행위 대변인은 향후 입법 과정의 복잡성 및 유럽의회 휴회 기간을 고려해, CPR 개정안을 금기 집행위에서 발표하지 않기로 판단했다고 언급

이와 관련, 집행위 성장총국(DG Grow) 실무 책임자는 동 개정안에 대한 영향평가*와 함께 ’22년 공개 의견조사 및 정치적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집행위 내부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

* 영향평가 결과 CPR 개정안의 일부 규정이 업계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CPR 개정안은 유해 화학물질 규제에 관한 ‘포괄적 접근 방식(generic approach)’ 적용의 확대 및 ‘필수 사용(essential use)’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

[포괄적 접근 방식] CPR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현행 규정상 발암성 물질, 돌연변이 유발성 물질, 생식 독성 물질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이른바 ‘포괄적 접근 방식’의 적용 범위를 다른 유해 화학물질로 확장하기 위한 것

현재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시간이 소요되는 개별 평가 방식을 따르고 있는 반면, 동 접근 방식은 일정 기준의 유해 화학물질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규제하는 방법

CPR 규정의 개정으로 포괄적 접근 방식이 화장품에도 적용될 시, 집행위는 생식 또는 내분비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생체에 축적되는 물질 및 면역, 신경 또는 호흡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장기에 독성이 있는 물질의 사용을 금지할 전망

다만, 업계는 포괄적 접근 방식의 확장이 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 현행 화장품 성분 평가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

이와 관련, 최근 집행위는 직권을 활용해 화장품 원료 성분 제한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6.24일 WTO에 통보한 바 있음

[필수 사용] ‘필수 사용’은 보건, 안전 또는 사회의 중요 기능 수행에 필요하지만 대체재가 없는 경우 유해 물질의 예외적인 사용을 허용하는 것

지난 4.22일 집행위는 ‘필수 사용’의 적용 기준 및 원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으나, 동 가이드라인은 구체적인 법률에 규정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은 없음

업계는 동 가이드라인에 따른 필수 사용의 개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이견을 제시

한편, EU 환경장관이사회는 오는 10.14일 EU 화학 전략의 이행 현행에 대해 점검 및 협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