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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최종 승인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4-26 23:29
조회
109

유럽의회,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최종 승인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24일(수) 포장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포장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 합의안을 최종 승인

동 규정은 증가하는 포장 폐기물* 감축을 위해 EU 공통의 규범을 확립하여 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476표, 반대 129표, 기권 24표로 가결

* 2021년 발생된 EU 역내 포장 폐기물은 총 8천4백만 톤으로, 이는 1인당 소비량이 약 188.7kg란 의미로, 2030년에 이 수치는 209kg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18년 EU의 포장재 시장은 약 3천6백억 유로 규모

동 규정은 향후 EU 이사회 승인 후 확정 및 발효 예정

[포장재 사용 감축] 동 법은 EU 역내 포장재 사용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5%, 2035년 10%, 2040년 15%로 설정하고, 특히 각 회원국에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 감축을 의무화

이에 따라, 묶음용 2차 포장, 운송 및 전자상거래용 포장은 빈 공간 비율이 최대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조사 및 수입자는 화물 포장의 중량 및 부피를 최소화해야 함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금지] 동 규정에 따라 2030년 1월 1일부터 일부 제품에 대하여 플라스틱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됨

구체적으로 미가공 과일·야채, 카페 및 레스토랑에서 소비되는 식음료, (소스, 설탕 등) 일회용 개별 포장, 호텔 등의 미니어처 세면용품, 초경량 (운반용) 플라스틱 봉지 등이 포함

[PFAS 사용 금지]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 화합물(Per- and Polyfluorinated Substances, PFAS)'을 식품 접촉 포장재에 사용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 사용이 금지됨

[포장재 재사용 의무] 알코올 및 무알코올 음료 포장, 운송 및 판매 포장 및 묶음용 2차 포장에 대하여 2030년까지 일정한 기준의 재사용 의무가 부과됨(단, 우유, 와인, 증류주 용기는 제외)

다만, 각 회원국은 일정한 조건 하에 포장재 재사용 의무를 최대 5년간 유예할 수 있음

포장 식품 및 음료를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 소유의 식품용기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030년까지 10%의 재사용 용기 사용 장려를 위해 노력해야 함

[재활용 목표] 모든 포장재는 향후 집행위가 발표할 엄격한 기준에 준하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이어야 함(단, 경량 목재, 코르크, 섬유, 고무, 세라믹, 도자기 및 왁스 등은 제외)

동 규정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에 대한 재활용 물질 최소 사용 목표 및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에 대한 중량 기준 최소 재활용 목표가 부과됨

[포장 폐기물 90% 수거] 각 회원국은 보증금 반환 제도 등 각종 정책을 활용하여 2029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 및 3리터 이하 금속 음료 용기의 개별 수거율 90%를 달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