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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EU 이사회 승인 후 발효 예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4-25 23:33
조회
79

유럽의회,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최종 승인... EU 이사회 승인 후 발효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는 24일(수)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에 대한 EU 이사회와 EU 집행위 합의안을 찬성 374표, 반대 235표, 기권 19표로 최종 승인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동 지침은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및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피해자의 구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

최근 독일이 동 지침에 대한 EU 이사회 표결에서 기권 의사를 표명하고 일부 회원국이 동조함에 따라 법안의 좌초가 우려되었으나,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가 지침의 적용 대상을 축소한 절충안을 제안했고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이를 수용한 것

절충안에 따라, EU 역내 기업의 경우 '직원 수 1,000명 및 전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과 EU 역외 기업의 경우 'EU 역내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이 공급망 실사 의무 대상에 포함됨

이는 당초 3자협상 합의안인 '직원 수 500명 및 전 세계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의 기준 보다 적용 대상 기업을 대폭 축소한 것임

또한, 절충안에는 '고위험 분야 기업'에게 가중된 의무가 부과되는 초안 규정을 삭제

동 지침은 추후 EU 이사회의 승인 및 관보 게재 20일 후 발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