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풍력 산업 지원 위해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 활용 검토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해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의 활용을 적극 검토 중
EU 풍력산업은 중국과의 경쟁, 높은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및 느린 허가절차 등으로 고전, 새로운 공급망 확보 등 신규 투자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
이에 집행위는 지난달 풍력 산업 지원을 위한 이른바 풍력산업지원패키지(Wind Power Package)를 제안한 바 있으며, 전력 그리드 접근성을 중요 요소로 간주, 그리드에 대한 투자 확대 및 유럽 그리드 개발 조율 방안을 12월 제안할 방침
나아가 집행위는 풍력산업지원패키지 외에도 반덤핑관세 등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 국제적으로 공정한 교역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럽 풍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
* 집행위는 2010년대 초반 중국 태양광 패널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상태
한편, 집행위가 단기적 조치의 일환으로 풍력 프로젝트 공공조달 사업자를 현행 최저가 기준이 아닌 EU에 보다 장기적 해법을 제시하는 사업자로 선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지적
최저가 기준은 쉽고 세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유럽기업에 불리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안보, 인프라, 지속가능성 등에 위험을 초래하는 방식이라며 비판
이와 관련 집행위 관계자는 가격경쟁 대신 미래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시 일련의 사전 요건을 부과하고, 안보, 지속가능성 및 질적 요건을 반드시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 공공조달 사업자 선정 기준에 비가격적 요소를 도입할 방침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