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사회, '지속 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핵심 쟁점에 회원국 간 이견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기업의 지속 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CSDDD)'의 핵심 사항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유럽의회와의 3자 협상 (trilogue)에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
EU 이사회는 작년 동 법안 관련 공통의 입장을 확정하였으나, 이후 유럽의회가 기업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회 보고서를 채택, 일부 회원국이 입장 확정을 지연
독일 노동부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언급, EU 이사회의 공통 의견 확정에도 불구, 독일은 아직 법안에 대한 세부적인 입장을 확정하지 않았음을 시사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 등이 작년 합의한 이사회 공식 입장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이 작년 합의를 반드시 유지할 의무는 없음
벨류체인 정의
법안에서 실시 의무가 부과될 벨류체인의 정의와 관련, 유럽의회는 제품의 판매, 운송 등과 같은 일부 다운스트림 활동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이에 대해, 체코, 리투아니아,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이 법적 명확성 제고를 위해 '공급망(supply chain)'으로 제한하고, 개념의 확장에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금융서비스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금융서비스의 특성을 고려, 금융서비스를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 결국 EU 이사회는 작년 채택한 이사회 법안에서 금융서비스의 지침 적용 대상 여부는 회원국이 재량으로 판단하는데 합의
유럽의회는 벨류체인 확장과 함께 금융서비스도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행정부담
독일,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웨덴 등은 법안에 따른 행정부담을 지적하며, 특히 실사 의무가 부과될 벨류체인의 개념을 확대할 경우 초래될 막대한 행정부담에 우려를 표명
특히, 독일은 EU 집행위에 동 법안과 관련하여 기업의 보고 의무 경감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으며, 자국 공급망실사법의 종업원 수 요건과 같은 고용인 1,000명 이상의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EU 집행위는 향후 수주 내 기업의 보고 의무 경감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