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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1968년 관세동맹 이래 최대 EU 통관제도 개혁안 제안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05-23 00:30
조회
275

EU, 1968년 관세동맹 이래 최대 EU 통관제도 개혁안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7일(목) 'EU 세관 당국(EU Customs Authority)' 신설과 'EU 공동 데이터 허브(EU Customs Data Hub)' 구축을 골자로 하는 EU 통관제도 개혁안을 제안

EU 통관시스템은 1968년 관세동맹과 함께 시작된 제도로, 이번 개혁안은 전자상거래 급증 및 공급망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각종 법률의 조율 및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것

이번 개혁안은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법안에 관한 각각의 입장을 확정한 후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도출하고 이를 승인하면 정식 법률로 확정됨

EU 세관 데이터 허브

이번 개혁안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이른바 'EU 세관 데이터 허브'를 구축, 온라인 단일 수입신고 창구를 통한 기업의 통관 업무를 지원, 행정 비용 완화를 추진하는 내용

데이터 허브는 회원국 세관에 용이한 교역량 흐름 및 문제점 파악을 지원하고, 전체 회원국이 이용 중인 111개 IT 시스템 간 통관 데이터 공유를 촉진할 예정으로, 집행위는 이를 통해 EU 전체 연간 약 20억 유로의 세관 운영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

전자상거래를 위한 데이터 허브는 2028년 구축되고, 2032년부터는 전자상거래 이외 기업도 자발적으로 데이터 허브를 이용할 수 있으며, 2038년부터는 모든 수입자에 대해 데이터 허브의 이용이 의무화됨

또한, 수입통관 절차 및 공급망이 투명한 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기업(Trusted Traders)'으로 지정, 세관 당국의 개입 없이 상품을 수입 및 유통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

EU 세관 당국

집행위는 이번 개혁안을 통해 이른바 EU 세관 당국을 신설, (특히 위기 상황에서) 통관 관련 위험 인지 및 회원국 간 통관 검사 조율을 촉진할 방침

對러시아 제재 우회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EU 세관 당국은 회원국간 통관 시스템 조율을 통한 효과적인 제재조치 이행을 촉진하고,

삼림 황폐화 관련 품목 수입규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강제노동 관련 품목 수입금지, 공급망실사지침 등 새로운 공급망 관리 법령의 엄격하고 통일적인 이행을 촉진

비록 세관 관련 사항은 EU 전속 권한에 속하지만, 현재 실제 통관 등은 각 회원국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새로 설치될 EU 세관 당국은 EU 공동국경관리청(Frontex)과는 달리 회원국의 세관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것은 아님

EU 수입 물동량의 약 1/3이 통과하는 네덜란드는 이번 개혁안에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표명. 다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제도 개혁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

또한, 이번 개혁안이 현재 세관 당국의 역량으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에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반면, 독일 상공회의소는 실효적인 EU 세관 개혁 방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이번 개혁안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와 보다 밀접한 협의를 촉구

한편, 이번 개혁안에는 상품 가치 150유로 이하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5~17%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주목

이는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관 부정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집행위는 이를 통해 연간 10억 유로의 추가 통관 수입을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