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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러시아산 LNG 제재 포함한 제14차 대러 제재안에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6-20 23:13
조회
486

EU 이사회, 러시아산 LNG 제재 포함한 제14차 대러 제재안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상주대표부대사회의)는 20일(목) 러시아 천연가스 부문에 대한 제재를 최초로 포함한 제14차 對러시아 제재안에 합의

이번 합의는 러시아 에너지 분야 제재에 부정적이었던 헝가리 및 자국 기업의 부담 확대를 우려한 독일의 반대로 당초 예상보다 수주 지연된 후 도출

EU 이사회는 금일 오후, 제재 우회 방지를 위해 벨라루스에 대하여 對러시아 제재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으로, 현재 러시아에 대한 자국 기업의 럭셔리 상품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이에 반대 중

액화천연가스(LNG) 재수출 금지

이번 합의는 러시아 LNG의 EU 역내 환적 후 재수출을 금지하고, 러시아의 북극 및 발트해 LNG 터미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

EU의 이번 러시아 가스 부문 제재는 서방의 對러시아 화석연료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그간 제외된 천연가스로의 제재 확대 압력*에 따른 것

* ’23년 EU의 가스 소비량 중 러시아 LNG의 점유율은 5% 수준에 불과하나, 러시아는 이를 통해 여전히 약 80억 유로의 수익을 거두고 있음

이번 제재는 러시아 LNG 수입 자체가 아니라 재수출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EU의 러시아 LNG 수입량 중 약 25% 정도만이 영향을 받게 될 전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유럽을 경유한 LNG 수출 모델의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으로, 특히 유럽 경유 아시아행 LNG 수출 루트를 북극해로 전환해야 함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 반대하는 헝가리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자국의 Paks II 원자력 발전소 확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이번 제재안에 합의

'No-Russia' 조항

‘No-Russia’ 조항은 EU에서 제3국에 수출된 제품을 러시아 재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으로 무기, 전투 관련 물품, 민군 겸용의 이중용도 품목 등에 한정되어 적용

독일은 이번 제재안이 ‘No-Russia’ 조항 적용 대상 품목을 화학제품 및 금속가공 기계 등 일부 민간 품목으로 확대하는 것을 포함한 데 대해, 자국 중소 수출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제재안 합의를 거부한 바 있음

독일은 제재 대상 품목의 러시아 유입은 보통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며, 따라서 중소기업이 수출 후 제품을 추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

특히, 수출 위주의 중소기업들이 잠재적 제재 가능성을 우려하여 러시아와 관련되지 않은 아시아 및 중동 국가에 대한 수출 자체를 포기할 수 있다고 우려

결국 EU 이사회는 독일의 입장을 반영하여 향후 추가적인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데 합의하고, No-Russia 조항 확대 관련 내용을 삭제함에 따라 독일이 제재안에 최종적으로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