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EU-역외지역간 항공노선에 대해 비CO2 오염배출 모니터링 의무화 제외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역외지역으로부터 출발 또는 도착하는 EU 항공편에 대해 항공기의 CO2를 제외한 기타 오염 물질 배출에 관한 규정 적용을 면제하도록 검토 중
집행위는 각 항공사에 대해 ’25년 1월부터 CO2를 비롯해 그을음, 질소산화물, 수증기 등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의무화 법안을 준비 중
이와 관련, 집행위는 CO2 이외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의무화 대상을 ’27년까지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및 영국을 운항하는 항공편으로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2년간 배출량 모니터링 의무 면제를 추진
이는 항공사에 대한 CO2 배출량 보고 및 배출 부담금 납부 의무를 유럽 역내 항공편으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해당 규정은 ’26년 재검토 예정
이와 관련,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편의 CO2 이외의 오염물질 배출량 모니터링이 현재 기술로 사실상 불가능하며, 모니터링 의무는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주장
특히, EU의 항공운송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관련한 규정을 EU 이외의 국제항공편에 적용할 경우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
반면, 유럽 저가 항공사 라이언에어와 이지젯은 EU의 항공기 온실가스 규제는 장거리 국제 항공편을 포함한 모든 항공편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