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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최종 타협안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12-15 00:39
조회
721

EU,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최종 타협안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14일(목)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최종 타협안에 합의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동 지침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공급망상 자사, 자회사 및 협력사의 활동에 의한 실제 또는 잠재적 인권침해 및 환경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

동 지침은 작년 2월 EU 집행위가 제안한 것으로, 향후 법 문구에 대한 기술적인 조정을 거친 뒤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형식적 승인 후 발효될 예정

이하는 동 지침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동 지침은 ▲(EU기업) 고용인원 500명 초과 및 연간 글로벌 순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고영향 산업군*의 EU기업) 고용인원 250명 초과 및 연간 글로벌 순매출액 4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이 중 최소 2천만 유로 이상의 매출이 해당 산업군에서 발생할 경우 ▲(비EU 기업) 지침 발효 후 3년간 EU 역내 순매출이 1.5억 유로 초과인 기업이 대상. EU 집행위는 동 지침의 적용 대상에 포함될 비-EU 기업의 리스트를 발표할 예정

* 섬유, 농업, 식품제조, 광물교역, 건설

[금융서비스] 최대 쟁점인 금융서비스는 일단 동 지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되, 향후 과학적 영향평가에 근거, 금융서비스를 동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

[기후변화] 동 지침 적용 대상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 및 전략이 파리 기후협정에 따라 기후 위기를 완화하는 것임을 보장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해야 함

[민사책임] 동 지침은 환경 및 인권 피해자의 사법적 구제를 강화, 공급망상의 인권침해 및 환경 훼손의 피해자(시민단체 포함)는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5년 시효). 기업의 협력사에 의한 환경훼손 및 인권침해 피해를 예방 또는 중단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협력사와의 비즈니스 관계를 중단해야 함

[공공조달] 각 회원국은 향후 공공조달사업에서 동 지침 이행 여부를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음

[제재] 동 지침의 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며, 과징금을 미납한 기업에 대한 강제 조치 및 기업의 매출액의 일정 비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