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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기후중립산업법(NZIA)(안) 관련 입장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12-09 01:47
조회
212

EU 이사회, 기후중립산업법(NZIA)(안) 관련 입장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7일(목) 친환경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 및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에 관한 입장을 확정

기후중립산업법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및 EU 전력시장 개혁과 함께 '그린딜 산업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 이니셔티브의 핵심 법안

동 법은 기후중립 전환 핵심 기술의 산업적 보급을 가속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고, 유럽의 산업경쟁력 및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며, 신규 고용 창출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

이를 위한 허가절차 간소화 및 전략적 프로젝트 우대를 통한 핵심 기술 투자 환경 개선, 전략 기술 제품의 시장 접근성 강화, 핵심 기술 분야 인재육성, 공공조달사업 지속가능성 강화, 혁신 기술 테스트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이 주요 내용

특히, 동 법은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배터리, 히트펌프 등 전략적 기술 제품의 EU 전체 수요의 40%를 EU 역내에서 생산하고, 특히 탄소포집저장(CCS)의 경우 2030년까지 연간 CO2 주입 역량 최소 5천만 톤 달성을 세부 목표로 제시

이번 이사회의 법안 관련 입장은 집행위 법안을 대체로 수용한 반면, 법 적용 범위, 허가 부여 절차, 공공조달사업, 인재육성 및 연구혁신 등 일부 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평가

이사회가 동 법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함에 따라, 지난 11월 입장을 확정한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3자 협상을 통해 현 유럽의회 임기 중 최종 타협안을 확정한다는 계획

법 적용 범위 및 전략적 기후중립기술 리스트

이사회는 집행위 법안의 8가지 '전략적 기후중립기술(Strategic Net-Zero Technology)'에 원자력과 지속 가능한 대체연료(SAF)를 추가한 총 10가지 기술을 지정하고, 생명공학, 에너지솔루션, 기타 원자력기술, 에너지 집약산업 전환기술(Transformative Technologies) 등을 '비 전략적 기후중립기술(Non-strategic net-zero technology)'로 지정

이사회는 향후 집행위가 동 법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 전략적 기후중립기술 또는 비 전략적 기후중립기술 리스트를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

또한, 동 법이 각 회원국의 에너지 믹스 결정 권한 또는 다년예산안에 따른 EU 예산 집행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화

허가절차 간소화

전략적 기후중립기술에 대해 간소하고 현실적인 허가절차 적용 및 민간 매칭 투자 유치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됨. 이와 관련, 이사회는 전략적 기술 프로젝트의 허가를 더욱 간소화할 '기후중립가속화지역(Net-Zero Acceleration Areas)' 개념을 도입

공공조달 및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각 회원국은 기후중립 기술 공공조달사업에서 안전 및 투명하며 회원국 간 조화된 실현 가능한 기준에 따라 EU의 전략적 기술 공급망 다양성을 고려하며 사업을 수행해야 함

공공조달사업 사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 최저가 기준 이외에 환경적 지속가능성 기여도 등 별도의 평가 기준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각 회원국 조달사업 당국에 부여

기술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기준과 관련, 각 회원국은 사업자의 참가자격 요건 및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요건 등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

인재육성

이사회는 '유럽배터리아카데미(European Batteries Academy)'를 벤치마킹하여 '유럽기후중립산업아카데미(European Net-zero Industry Academy)'를 설치하도록 한 집행위 법안을 그대로 수용

규제 샌드박스

각 회원국은 기후중립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여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 기술 테스트를 지원할 수 있음

이사회는 집행위 초안과는 달리 원자력기술을 전략적 기후중립기술로 지정, 디지털 단일창구를 통한 신속 원스탑 허가절차를 적용하고, 원자력 프로젝트 허가발급 기간도 최대 9~12개월로 제한하는 내용을 채택하여 향후, 원자력 포함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

집행위 법안은 원자력을 전략적 기후중립기술에서 제외하고, 비 전략적 기후중립기술에 원자력을 포함, 신재생에너지 등 전략적 기술이 누리는 간이 허가절차 등의 혜택은 배제됨

유럽의회도 원자력을 전략적 기후중립기술로 인정,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원자력과 관련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여전히 원자력의 전략적 기술 지정에 반대, 향후 3자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원자력의 기후중립기술 인정에는 일치하나, 이사회는 전략적 기후중립기술과 비 전략적 기후중립기술 2가지 리스트, 유럽의회는 이를 통합한 하나의 리스트를 채택

원자력 섹터 자금지원

프랑스 등 원자력을 지지하는 회원국은 전략적 기후중립기술에 포함된 원자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와 동등한 자금지원을 요구

이에 대해 독일 등 원자력 지원에 반대하는 회원국은 모든 회원국이 공동으로 지지하는 기술이 아닌 경우 EU 자금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

한편, 유럽의회는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에 따른 수익의 25%를 동 법이 지정한 기술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이사회는 이에 반대, 향후 협상 쟁점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