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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태양광업계, 기후중립산업법의 공공조달 중국산 배제 조항에 우려 표명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12-08 01:20
조회
110

유럽 태양광업계, 기후중립산업법의 공공조달 중국산 배제 조항에 우려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 태양광업계는 태양광 관련 공공조달사업에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배제를 주장하는 유럽의회의 요구를 EU 이사회가 거부할 것을 요구해 주목

EU 이사회는 7일(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에 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하기 위해 협상할 예정이며, 관련 입장이 채택되면 유럽의회 및 EU 집행위와 최종 타협안 마련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할 예정

EU 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유럽 태양광업계는 유럽의회의 기후중립산업법 입장이 법안으로 채택되면, 공공조달사업의 국내부품사용 요건에 따라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대부분 배제되어 EU의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 노력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

이는 유럽의회가 기후중립산업 기술 공공조달사업에서 '총 사업가격의 50% 이상이 WTO 정부조달협정(GPA) 미서명 국가에서 조달되지 않도록 제한'한 것에 대한 것*

* 동 규정은 주택 지붕 이외 육상 태양광 파크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적용. 다만, 향후 EU 태양광 보급이 주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추진될 예정인 점에서 중국산 부품 배제 시 태양광 보급에도 차질이 불가피

동 규정은 기후중립산업법을 'Buy European Act'법의 맥락에서 추진할 것을 주장한 프랑스의 요구와 유사한 것으로, 프랑스는 동 조항과 관련 유럽의회를 지지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대해 태양광업계는 '50%' 기준이 채택되면, 대량생산되는 저가의 중국산 태양광 모듈은 EU의 기후중립산업과 관련한 공공조달사업에 대부분 배제될 것이라고 주장

특히, 2010년 이후 유럽 태양광 산업은 계획 및 설치에 집중되고 부품은 중국산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태양광 섹터의 고용 구조도 90%가 계획 및 설치와 관련한 직종에 집중, 중국산 부품 퇴출 시 태양광 섹터의 고용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한편, 기후중립산업법은 기술의 성격에 따른 별도의 취급은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태양광업계는 태양광 산업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 기술별 특별 규칙이 필요하다고 지적

또한, 유럽의 태양전지 생산능력이 독일의 1개월 수요량에 불과하고 모듈도 EU 신규 설치량의 10% 수준에 불과한 유럽 태양광 시장의 현황을 지적, 태양광 산업에 특화된 규칙 도입 및 태양광 관련 공공조달사업 참여 요건의 단계적 강화를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