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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최종 타협안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3-12-05 23:20
조회
555

EU,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최종 타협안 합의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4일(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codesign for Sustainable Products Regulation, ESPR)' 최종 타협안에 합의

동 규정은 2022년 3월 집행위가 제안한 법안으로 제품의 수리, 재사용 및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고, 우려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

기존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을 모든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전환한 것으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최종 공식 승인을 완료하면 발효할 예정

유럽소비자단체(BEUC)는 이번 합의로 규정이 최종 채택된 것에 환영, 향후 법의 적절한 이행을 보장하고, 위반 여부 점검을 위한 인력 및 재원의 적절한 지원을 요구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 동 규정은 제품의 구성, 재활용 부품 비율, 에너지 효율, 부품 이용 가능성 및 재활용 가능성 등의 정보를 담은 이른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Digital Product Passport)'를 도입, 소비자와 수리업자에게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

[미판매 제품 폐기 금지] 동 규정에 따라 의류 및 신발의 경우 2028년까지 제조사 등의 미판매 제품 폐기가 금지되며, 기타 제품의 경우 폐기된 양 및 사유를 매년 보고해야 함

동 규정 발효 2년 후부터 해당 조항이 적용되기 시작하며, 소규모 기업은 면제되며 중형 기업은 6년간 동 조항 적용이 유예됨

유럽의회의 요구가 일부 수용되어, 집행위는 동 규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미판매 소형 가전제품 폐기 금지를 검토할 예정

[개별 제품군별 에코디자인 요건] 집행위는 제품의 환경 성능 제고를 위해 개별 제품군을 위한 특별 에코디자인 요건을 향후 위임입법(Delegated Acts)*를 통해 도입할 수 있음

* 위임입법(Delegated Acts)은 세부 법률 이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간이 입법절차. 집행위가 제안한 위임입법에 대해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찬성 또는 거부할 수 있으나, 내용을 수정할 수는 없음

이와 관련, 유럽의회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섬유(의류 및 신발), 가구, 타이어, 세제, 페인트, 윤활제 및 화학제품 등이 우선 고려 대상 품목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