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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 WTO 협정 위반 우려 표명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9-03 00:15
조회
274

EU 집행위, 美 전기차 보조금제도 WTO 협정 위반 우려 표명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상 전기차 보조금제도가 WTO 협정에 위반하는 차별적 조치이며, 美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권을 제한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1일(목) 美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등 통상현안을 협의,

IRA 법을 통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친환경 전환에 대한 EU의 적극적 협력 방침을 표명한 반면, 전기차 보조금제도의 WTO 차별금지 원칙 위반 소지를 지적

또한, EU 전기차 제조사 등에 대한 차별은 결국 미국 소비자의 전기차 선택권을 제한함으로써 미국의 전기차 보급에 장애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

앞서 유럽의회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장도 전기차 보조금제도가 환경보호 목적의 통상 규제로 볼 수 없고, 캐나다, 멕시코 등 USMCA 체약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차별적 제도라며 WTO 제소 방침을 표명

한편, 세계자원연구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EU의 '그린 딜(Green Deal)'에 비견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의 청사진을 제시한 역사적인 법이라고 평가

* 맥아더 재단 (MacArthur Foundation)의 기금으로 1982년에 설립 된 세계적 연구 비영리 단체

IRA 법이 기후변화 대응 관련 美 정부의 가장 진일보한 약속이며, 미국 전체 온실가스 약 10억 톤을 감축, '30년 50~52% 감축 목표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섰다고 평가

특히, IRA 법이 미래 경제 주축이 될 친환경 수소, CO2 제거 등 신기술 투자를 확대, 저탄소 경제 전환 및 비즈니스 기회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

이에 미국이 IRA 법을 통해 EU의 친환경 정책에 동참한 것처럼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터키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가도 저탄소 경제 전환에 동참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