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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리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pair)' 지침 최종 타협안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2-03 01:33
조회
170

EU, '수리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pair)' 지침 최종 타협안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일(금) 제품 고장 시 교체 대신 수리를 촉진하기 위한 이른바 '수리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epair)' 지침* 최종 타협안에 합의

* Proposal for a Directive on common rules promoting the repair of goods

동 지침은 순환경제 촉진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등의 제품 결함 또는 고장 발생 시 EU 소비자에게 제품 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제조사에 제품 내구성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제조사는 제품에 대한 EU의 2년 법적 보증기간 이내 제품에 고장 발생 시 제품 교체 대신 수리를 우선시해야 함

소비자는 제품 결함 또는 고장 발생 시 제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선택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제품 수리를 선택한 경우 수리된 제품의 법적 보증기간이 1년 연장됨

EU 이사회와 EU 집행위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본 권리는 EU의 현행 '에코디자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에 한정되어 적용

유럽의회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는 독립적인 수리업자가 제품 수리를 위한 부품 및 수리도구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고 또는 3D 프린팅으로 생산한 부품의 사용도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함

이번 최종 타협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후 법으로 성립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