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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일부 식품류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아침식사지침' 최종안 확정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2-01 01:42
조회
54

EU, 일부 식품류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아침식사지침' 최종안 확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31일(수) 벌꿀, 과일주스 등 일부 식품의 소비자 정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이른바 '아침식사지침(Breakfast Directive)' 최종안에 합의

동 지침은 집행위가 작년 4월 제안한 법안으로 1999~2001년에 제정된 관련 식품 기준에 관한 7개의 지침을 개정, 라벨 투명성 제고 등 소비자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EU 수입 벌꿀의 절반가량이 원산지 표시 부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동 지침은 투명한 정보에 근거한 소비를 촉진하고, 식품 관련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

[벌꿀 원산지 표시] 현행 벌꿀 원산지 관련 규정은 복수 원산지 벌꿀이 혼합된 경우 다소 모호한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원산지 부정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

현행 규정에 따르면, 벌꿀이 단일 국가에서 생산된 경우에는 해당 원산지를 상품 라벨에 표시해야 하나, 복수 원산지의 벌꿀이 혼합된 경우 'EU 및 비-EU 국가 벌꿀 혼합', 'EU 벌꿀 혼합', '비-EU 벌꿀 혼합' 중 하나를 표시해야 함

최종 합의안은 제조사에 대해 상품 라벨에 혼합된 모든 벌꿀의 원산지를 비중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고, 원산지별 벌꿀의 비율도 백분율로 표시하도록 규정

다만, 각 회원국은 벌꿀의 혼합 비율 상위 4개의 원산지만을 표시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4개 원산지 벌꿀의 비율이 전체 상품 무게의 50%를 초과해야 함

30그램 이하 소형 포장의 제품은 원산지 표시를 ISO 코드로 대체할 수 있음

집행위는 벌꿀 생산자 추적 시스템 도입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벌꿀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효과 제고를 위해 전문가 자문그룹을 설치

[과일주스] 과일주스의 설탕 함유량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자연당분이 30% 제거된 '저당과일주스(Reduced-sugar fruit juice)', △'농축물제조저당과일주스(reduced-sugar fruit juice from concentrate)' '농축저당과일주스(concentrated reduced-sugar fruit juice)' 등 새로운 3개의 카테고리를 신설

또한, 제품 라벨에 자연당분만을 함유하고 있음을 표시할 수 있음

[잼, 마멀레이드] 최종 합의안은 1kg의 잼 또는 마멀레이드에 과육을 최소 450g 이상 사용하도록 의무화. 이는 현행 기준 대비 100g 상향된 것

한편, 유럽의회는 과일주스, 잼, 젤리 등에 사용된 과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주장했으나, 소비자와 생산자에 대한 영향평가를 우선 요구한 EU 이사회의 반대에 무산

다만, 집행위는 지침 발효 36개월 내 향후 제도 도입과 관련한 평가보고서를 발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