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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경제안보전략 일환 '외국인 직접투자심사' 확대 강화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1-23 00:57
조회
95

EU 집행위, 경제안보전략 일환 '외국인 직접투자심사' 확대 강화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일부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안보 위기를 초래하지 않도록 법안 신규 도입을 통해 역내 외국인 투자에 대해 심사를 강화할 예정

이번 특정 섹터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관련 규정은 24일(수) 발표 예정인 EU 경제안보전략의 일환으로, 경제안보전략은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기술 등을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각 회원국이 준수할 최소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

EU 집행위는 아직 외국인 투자심사 시스템이 부재한 회원국에 EU 역내 상당 부분의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있어, EU의 경제 안보에 취약한 상태로 판단

현행 EU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심사는 회원국의 권한에 해당하며, 외국인 투자심사 시스템이 부재한 회원국에 시스템 도입을 요구할 수 없었으나, 이번 법안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시스템이 부재한 회원국도 이를 도입할 의무를 규정

이번 발표될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심사 대상은 외국인 또는 외국 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공공질서 및 안보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투자로 확대

또한, 동 법안에 따른 외국인 투자심사제도는 외국인의 EU 역내 투자뿐만 아니라 비-EU 기업의 EU 자회사가 타 회원국에 실시한 투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

EU 집행위는 회원국이 집행위에 통보하지 않은 외국인 투자 가운데 EU 또는 복수의 회원국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외국인 투자심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동 법안은 외국인 투자심사와 관련한 회원국 간 정보 교환 촉진 및 복수 회원국이 관련된 투자에 관한 회원국 간 상호 통보 메커니즘을 개선

특히, 동 규정은 EU 회원국에 대하여 다른 회원국에 유입되는 특정 외국인 투자가 자국의 안보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개입할 수 있는 이른바 'Own Initiative Procedure'를 규정한 점이 특징

이에 따라, 한 회원국이 특정 외국인 투자를 승인해도 다른 회원국이 EU 집행위의 협력을 통해 해당 투자를 심사할 수 있음

한편, 동 법안은 외국기업 또는 자회사가 용지 매입부터 생산설비 건설까지 스스로 진행하는 이른바 '그린필드 투자(Greenfield Investment)'와 관련한 규정을 도입한 것이 주목

집행위는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와 장기간 직접 관련된 점에서 안보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이에 따라, 법안은 각 회원국에 대해 안보 및 공공질서와 관련된 섹터에 대한 외국인 투자 또는 투자의 규모나 성격이 공공질서와 안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

이와 관련, 해당 규정이 중국의 태양광, 풍력, 전기차, 반도체 섹터와 관련한 對EU 투자에 커다란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