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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화물차 CO2 규제 개정안 지지 철회...EU 이사회 법안 표결 연기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2-09 00:45
조회
73

독일, 화물차 CO2 규제 개정안 지지 철회...EU 이사회 법안 표결 연기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독일의 갑작스런 지지 철회로 화물차 배출가스 규제 개정안의 3자 협상(Trilogue) 최종 타협안에 대한 최종 승인 표결을 연기

동 법안은 2040년까지 화물차의 CO2 배출 90% 감축을 골자로 지난 1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간 최종 타협안 도출,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승인으로 발효 예정임

볼커 위싱 독일 운송부장관은 7일(화) 지난 1월 합의된 화물차 배출가스 규제 개정안이 일부 개선에도 불구,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며 따라서 동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고 언급

위싱 운송부장관 소속 자유민주당(FDP)도 기술적 개방성을 강조하며 친환경 대체연료로 운행이 가능한 내연기관 자동차의 사용을 완전하게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위싱 장관의 동 법안 반대 입장을 당 차원에서 지지

특히, 자유민주당은 대형화물차 및 버스 등의 탈탄소화를 위해 바이오연료를 포함, 신재생에너지지침 상의 모든 대체연료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화물차의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사

독일이 법안 승인을 반대*하고, 이미 반대를 표명한 헝가리 및 슬로바키아와 대체연료 관련 요구가 거부된 이탈리아가 법안에 반대하면 EU 이사회의 법안 승인이 부결될 우려가 제기, 이사회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는 동 법안 승인 표결을 10일(금)로 연기

* 현행 독일 연립정부 협정에 따르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연립여당이 단일한 입장을 채택하지 못할 경우 독일은 EU 차원의 표결에 기권해야 하며, '15개 회원국 이상 및 EU 인구 65% 이상을 대표'하는 가중다수결에 따라 독일의 기권 또는 반대는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

한편, 자유민주당은 작년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한 자동차 CO2 배출기준 개정안 최종 타협안에 대해 EU 이사회 최종 승인을 앞두고 지지를 철회, 법안 승인이 일시 중단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음

EU 집행위는 독일의 법안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친환경 합성연료(e-feul)로만 운행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위한 새로운 자동차 카테고리를 신설하여 일부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허용하기로 약속, 독일의 지지를 통해 법안이 최종 승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