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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부시장 위기 및 회복력법(IMERA)' 최종 타협안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2-06 00:23
조회
109

EU, '내부시장 위기 및 회복력법(IMERA)' 최종 타협안 합의

한국무역연합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1일(목) 각종 위기 상황에서 EU 단일시장의 원활한 기능 유지를 위한 이른바 '내부시장 위기 및 회복력법'* 최종 타협안에 합의

* 집행위가 2022년 제안한 법안 명칭 '단일시장 긴급조치(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SMEI)'에서 '내부시장 위기 및 회복력법(Internal Market Emergency and Resilience Act, IMERA)'으로 변경

동법은 경제 위기, 자연재해 및 팬데믹 등 각 종 위기상황에서 EU 역내 중요 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위기 모니터링, 경계상황 또는 위기상황 등 경보 발동, 회원국간 위기상황 대응 협력 시스템 가동 등을 규정

동 법에 따라 집행위 및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특별 자문그룹인 '내부시장 위기 및 회복력 이사회(IMERB)'가 단일시장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 적절한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

구체적인 위기 대응 조치로는 기업 등 경제주체에 대한 정보요구, 특정 주문 우선 공급요구, 특정 제품의 신속한 역내 출시를 위한 간이절차, 품목별 특수 규제 면제 등을 규정

동 법에 따라, 집행위는 각종 위기 예측 및 대응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상품, 서비스 및 사람의 이동의 자유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할 예정

[기업에 대한 정보요구] 특정 위기 대응에 중요한 상품 및 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집행위는 기업에 대해 특정 상품의 재고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적절한 사유를 소명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특정 상품 또는 서비스 우선 공급요구] 특정 위기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심각하고 고질적 부족 발생 시 집행위는 기업에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 우선 공급을 요구할 수 있음

기업은 집행위 요구를 거부 또는 자발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기업이 집행위의 요구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타업체에 대한 계약 불이행에 관한 법적 책임은 동 법에 의해 면책됨

[위기 대응 상품 및 서비스 공동구매] 예외적인 경우 집행위는 위기 대응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를 회원국간 공동구매할 수 있으며, 집행위 및 내부시장 긴급조치 및 회복력 이사회 통보를 조건으로 복수 회원국간 공동 구매도 가능

동법은 이번 EU 이사회 최종 승인과 함께 향후 유럽의회의 승인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 18개월 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