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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단일시장 긴급조치'(안) 발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9-21 00:17
조회
238

EU 집행위, '단일시장 긴급조치'(안) 발표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6일(금) 향후 발생 가능한 각종 위기 상황에 대응, 필수 상품 및 서비스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이른바 '단일시장 긴급조치(SMEI)'*(안)을 발표

* Single Market Emergency Instrument

단일시장 긴급조치는 각종 위기 상황 발생 시 △회원국 간 수출제한조치 금지, △회원국의 필수 위기 대응 상품 및 서비스 비축 △기업에 대한 위기 대응 상품 재고 등 정보 요구 및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 등이 주요 내용

[위기의 정의] 동 조치는 단일시장 위기를 'EU 역내 또는 역외에서 인간 또는 자연에 의해 통상적 범위를 초월하는 성격과 범위로 발생하는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예외적인 상황'으로 정의. 이에 대해 업계는 위기의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를 촉구

[대응조치발동 권한] 위험 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집행위는 '경계조치'를 발동할 수 있으나, 본격적인 위기 단계의 각종 대응조치는 EU 이사회의 가중다수결을 통한 승인 후 집행위가 이행법률을 통해 발동

[필수 위기 대응 상품 비축] 회원국은 특정 위기 대응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재고 등 정보를 집행위에 보고해야 하며, 집행위는 필요하면 특정 회원국에 일정한 기간까지 비축량 확보를 이행법률을 통해 의무화할 수 있음

[기업에 대한 조치] 집행위는 이행법률을 통해 특정 기업에 대해 위기 대응 상품 재고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특정 주문에 대한 우선 공급을 명령할 수 있음

기업에 대한 특정 상품 우선 공급 명령은 EU 계약법에 근거한 계약상의 의무를 변경할 수 있으나, EU의 법적 관할이 미치지 않는 기업과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음

기업은 생산역량 부족 또는 공급 불가의 특별한 사정 등 우선 공급 명령을 수행할 수 없는 적절한 사유를 소명하며 우선 공급을 거부할 수 있음

[과징금] 집행위는 정보공개 명령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 최대 2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우선 공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일간 매출의 1%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자문그룹] 회원국 대표 및 각종 위기와 관련한 EU 기관 등이 참여한 자문기구 설치, 집행위에 대해 위기 정도의 판단, 위기 예방 또는 대응조치 등 자문할 예정

[적용 예외] 반도체법 등 별도의 섹터별 규정이 있는 상품 등에 대해서는 동 조치가 적용되지 않음. 이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장비, 반도체, 에너지 상품, 금융서비스 등은 제외됨

유럽상공회의소연합(Eurochambres)은 동 조치의 일부 규정이 과도한 시장개입에 해당한다고 지적, 기업의 상품 재고 등 정보 제공은 자발적 조항이어야 한다고 주장

브뤼겔 경제연구소는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에 대한 집행위의 직접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지적, 동 조치를 집행위의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정치적 의지 표명이라고 평가하고, 기업에 대한 특정 주문 우선 공급 명령을 정당화할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

일각에선 동 조치가 기업의 사회 및 환경적 책임을 강화하는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법'을 직접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 대응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공급망 실사법의 지속가능성 기준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업계 등의 비판적 의견에 대해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담당 집행위원은 동 조치가 코로나19 초기 일부 기업에 호흡기 생산을 의무화한 미국의 '국방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보다 덜 강력한 조치이며,

우선 공급 명령도 EU 이사회가 단일시장 긴급 상황으로 판단, 관련 조치의 발동을 승인한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을 강조

한편, EU 이사회는 위기 대응조치 발동에 EU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 점에도 불구, '비례성의 원칙'을 강조하며 각종 명령 발동 시점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

특히, 이미 지난 6월 9개 회원국은 집행위에 대한 서한에서 기업에 대한 개입 등 과도한 긴급조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