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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제거(Carbon Removal) 인증제도' 도입 법안 최종 타협안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2-21 00:34
조회
143

EU, '탄소제거(Carbon Removal) 인증제도' 도입 법안 최종 타협안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는 20일(화) EU 차원의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 도입에 관한 규정의 최종 타협안에 합의

EU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탄소 및 토양 온실가스 제거 기술 개발 촉진 및 보급 확대를 위한 종합 프레임워크를 구축, 2050년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함

2022년 제안된 동 규정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식 승인을 얻은 후 발효 예정

[인증 대상 범위] 동 규정에 따른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는 4가지 방식의 탄소제거 및 토양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등이 적용 대상

⓵ 영구저장(대기 또는 유기물 발생 탄소를 포집, 수 세기 동안 저장하는 방식)

⓶ 목재 저장소 등 장기저장설비에 최소 35년 이상 모니터링 가능한 상태로 일시 저장

⓷ 삼림 및 토양 재건, 습지 관리 등 이른바 탄소 농업을 통한 일시 저장

⓸ 습지관리, 무경작, 피복작물 관행 등 탄소 농업을 통한 배출 저감

⓷과 ⓸의 경우 최소 5년 이상 활동이 지속되는 경우 인증 대상에 포함되나, 해당 활동이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투기적 토지 매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됨

동 규정에 따른 인증 제도는 EU 역내 활동으로 적용이 제한되나, 집행위는 향후 동 규정 재검토 시 인근 제3국에 탄소저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탄소제거활동 인증기준] 탄소제거활동은 정량화(Quantification), 추가성(Additionality), 장기저장(Long term storage)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 4가지 평가 요소를 검토한 후 인증이 부여됨

집행위는 4가지 기준에 따라 각각의 탄소제거활동에 대한 회원국 간 정확하고, 조화로우며, 비용 효과가 높은 맞춤형 인증 방법(Certification Methodologies)을 개발할 예정

[모니터링 및 법적 책임] 동 규정은 특정 탄소제거 프로젝트를 탄소제거 활동기간(Activity period)과 탄소제거 모니터링기간(Monitoring Period)으로 구분,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탄소 유출 등 부작용에 대한 민사적 책임 도입을 규정

이에 집행위는 탄소제거인증제도 개발 시 모니터링 기간 중 프로젝트 운영사의 규정상 의무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책임을 부여할 예정

[인증 등록] 집행위는 동 규정 발효 후 4년 이내 EU 차원의 전자적 등록처(Registry)를 구축, 탄소 제거 인증과 관련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