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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식품용기 등의 '비스페놀 A' 사용 단계적 금지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2-14 00:51
조회
96

EU 집행위, 식품용기 등의 '비스페놀 A' 사용 단계적 금지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지속되어온 '비스페놀 A(Bisphenol A, 이하 BPA)'의 플라스틱 용기 등의 식품접촉물질에 대한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

작년 4월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현행 식품접촉물질 내 BPA 허용한계치가 인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으로 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집행위에 권고

* EFSA는 2015년 식품 내 BPA 허용한계를 몸무게 1kg 당 4,000ng(=4μg(마이크로그램))으로 제시한 바 있으나, 향후 이보다 20,000배 낮은 1kg 당 0.2ng(나노그램)으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

유럽환경청(EEA)도 작년 9월 플라스틱 및 금속 식품용기, 재사용 음료용기 및 수도 파이프를 통한 인체의 BPA 노출이 허용 수준을 크게 초과한다며 우려를 표명

집행위는 EFSA의 권고를 수용, 2월 8일~3월 9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PA 규제 강화 법안을 제안할 방침

BPA는 1960년대 이후 식음료 캔, 주방용구, 식기 및 식품 제조 공정의 식품접촉물질 등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온 화학물질

1990년 이후 식품 내 BPA 유입을 통한 인체 유해성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비스페놀 가운데 BPA를 포함한 3가지 물질을 내분비교란물질 및 고위험성 우려물질로 지정

이에 EU는 2011년 폴리카보네이트 젖병, 2016년 감열지(Thermal Receipt Paper), 2018년 영유아용 음료수병 및 식품용기, 페인트 및 코팅 등에 BPA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및 프랑스는 국내조치를 통한 추가 BPA 규제를 도입

다만, EFSA의 작년 4월 보고서 발표 직후 유럽의약품청(EMA)이 BPA 허용한계치에 대한 과학적 이견이 있다는 입장을 발표하는 등 BPA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합의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상황

독일연방위험평가연구소(German Fede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 BfR)도 EFSA의 입장은 실험용 쥐 관찰에 근거한 것으로 인체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의문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