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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추진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3-08 00:41
조회
223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 '공급망실사지침(CSDDD)' 적용 대상 기업 축소 추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의장국 벨기에는 일부 회원국의 기권으로 좌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의 사실상 마지막 타협안을 제안

공급망실사지침(CSDDD)은 기업의 가치사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침해 또는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 의무를 기업에 부여하는 법안

작년 말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합의한 최종 타협안에 대해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 표결을 앞두고 독일과 이탈리아가 기권 의사를 표명, 표결이 두 차례 연기되는 등 금기 유럽의회 임기 중 법안 좌초 우려가 제기

동 지침의 입법을 위해서는 늦어도 4월 유럽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승인되어야 하는 가운데 벨기에는 이사회 가중다수결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타협안을 제안

구체적으로 타협안은 지침의 공급망 실사의무 대상 기업을 당초 합의안 '직원 수 500명 이상 및 연 매출 1.5억 유로 이상'에서, 각각 '1,000명' 및 '3억 유로'로 조정, 적용 대상을 축소

또한, 공급망에 대한 보다 강력한 실사 의무가 부여되는 이른바 '고위험 분야'의 개념을 삭제하고, '제품의 폐기' 단계는 실사 의무 범위에서 제외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최종 타협안은 금융 서비스 분야를 공급망 실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EU 집행위가 금융 서비스 분야의 실사 의무를 추가 검토하는데 합의하였으나, 의장국 타협안은 '집행위의 추가 검토' 부분을 삭제할 것을 제안

의장국 타협안에 대해 회원국별 관계장관간 논의를 7일(목) 실시할 예정이며, 동 협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되면 8일(금) EU 상주대표부회의에서 동 지침 승인 표결이 실시될 전망

한편, 이번 의장국 타협안에는 동 지침을 통해 EU 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공정 경쟁 및 부당한 관행에서 EU 농업 생산자를 보호할 것임을 새롭게 추가한 점이 주목

특히, 이사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EU의 무역협상 여파로 대대적 반발에 나선 농업계를 달래기 위해 동 지침이 역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