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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 잠정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3-06 00:35
조회
156

EU, '강제노동 결부 상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 잠정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5일(화) '강제노동 결부 제품 수입금지에 관한 규정'에 잠정 합의

동 규정은 특정 제품 또는 제품군의 강제노동 결부 가능성 조사, 강제노동 결부가 입증된 제품의 EU 역내 유통 제한 및 규정 이행을 위한 회원국 간 협력 확대 등을 규정

동 규정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최종 승인으로 확정되며, EU 관보 게재 후 익일 발효 예정. 다만, 동 규정의 적용은 발효 3년 후 시작됨

[강제노동 혐의 조사] 타협안은 최대 쟁점이던 특정 제품 또는 제품군의 강제노동 혐의 조사 주체를 '회원국 당국' 또는 'EU 역외국 관련 시 EU 집행위'로 지정

조사 후 강제노동 사용이 확인되면 관련 제품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EU 역내 시장에서 판매 금지 및 회수되며, 통관 과정에서 압수 예정

기업이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사용으로 유통이 금지된 제품에서 강제노동 요소를 제거할 경우, EU 시장 유통 재개가 허용됨. 다만, 기업에 대한 과징금은 별도로 다루어질 예정

당국에 의해 회수 또는 압수된 제품은 기부, 재활용 또는 폐기됨. 다만, 회수 또는 압수된 제품이 EU의 전략 품목인 경우 당국은 이를 보관하고 공급망에서 강제노동 요소 제거 후 소유 기업에 반환할 수 있음

[강제노동 사용 지역 및 산업 분야 목록 작성] 타협안에 따라, EU 집행위는 전 세계의 국가 주도 강제노동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 및 경제 부문을 목록화하고, 향후 강제노동 혐의 조사 개시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 예정

또한, 집행위는 세관 통관 시 수입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조사 또는 원자재 공급사 등 추가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제품 또는 제품군을 지정할 수 있음

[회원국 간 협력] 강제노동 결부 제품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 '강제노동 결부 제품 차단 네트워크(Union Network Against Forced Labour Products)'를 구성, 회원국 간 협력을 강화

또한, 규정 이행 가이드라인 및 수입금지 제품 정보, 강제노동 고위험 지역 및 산업 분야 데이터베이스, 내부 고발자 포털 등을 포함한 '강제노동 단일 포털(Forced Labour Single Portal)'을 구축, 규정 이행을 지원

한편, 타협안은 EU 역외국과 기존 협상 채널 또는 현행 무역협정 이행을 통한 강제노동 위험 지역·제품 정보 및 특히 동 규정과 유사 법률을 보유한 EU 역외국과 강제노동 규제 모범 관행 등의 정보 교환을 확대

집행위는 필요시 EU 역외국에서 해당국의 동의를 전제로 동 규정에 근거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