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잠정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3-06 00:34
조회
222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잠정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는 4일(월) EU 역내 포장 폐기물 저감을 위한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개정안에 합의

동 규정은 2040년까지 포장 폐기물 15% 저감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중간 목표로 2030년 5%, 2035년까지 10% 포장 폐기물 감축을 추진

동 규정에 따라, 2030년부터 과일 및 야채의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과 공항 내 수하물 플라스틱 수출포장,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등의 사용이 금지되며, 식품 접촉 포장재에 사용되는 이른바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는 과불화화합물(PFAS)도 사용이 금지됨

또한, 플라스틱 병 및 캔 예치금 제도(또는 공병 보증금 반환 제도)가 없는 EU 회원국은 플라스틱 병 및 음료 캔 회수율 90% 목표 달성을 위해 2029년까지 예치금 제도를 도입해야 함. 다만, 2026년 수거율이 80% 이상인 회원국은 동 제도 도입 의무가 면제됨

타협안은 포장 및 식품업계를 수용, 포장재 재사용 목표를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로 규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부 산업 분야를 재사용 목표 부과 대상에서 제외

또한, 평균 이상의 재활용 성과를 기록한 회원국의 경우 동 규정에 따른 2030년 및 2040년 포장재 재사용 목표 이행을 각 5년씩 연기할 수 있도록 허용

한편, 동 잠정 합의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승인으로 공식 확정되는 게 관례이나, 유럽의회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일회용 금지 품목 선정에 반발, 공식 확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