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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이사회, 원안보다 후퇴한 'EU 건축물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에 합의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10-26 23:32
조회
246

EU 이사회, 원안보다 후퇴한 'EU 건축물에너지효율지침' 개정안에 합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는 'EU 건축물에너지효율지침(EPBD)' 개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에 합의

건축물이 EU 에너지 소비량의 40% 비중을 점유하고, EU 전체 온실가스의 36%를 배출하는 가운데, EU는 EPBD 지침 개정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 절감을 추진

EPBD 개정의 핵심은 건축물에 대한 이른바 '최소에너지효율기준(MEPS)' 도입을 통해 노후화 건축물에 대한 리노베이션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작년 12월 EU 집행위는 MEPS 기준 도입을 통해 2027년 1월까지 모든 상업용 건축물과 공공 건축물에 대해 EU 에너지 효율 기준 최소 'F' 등급 취득 및 2030년 1월까지 'E' 등급 취득을 의무화하는 EPBD 지침 개정안을 제안

EPBD 지침 개정안에 대해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25일(화) 집행위가 제안한 원안보다 크게 후퇴한 내용의 개정안을 이사회 입장으로 확정

이사회 합의는 리노베이션 의무 대상을 상업용 건축물로 제한하고, 회원국의 독자적 의무화 스케줄을 허용하며, 개별 건축물에 대한 의무 면제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내용

독일,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덴마크 및 아일랜드는 합의안이 에너지 효율 개선에 미흡하다는 입장에도 불구, 신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약화된 타협안에 합의

환경단체 등도 이번 합의안이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중기적 구조적 해법 제시에 미흡하고, 2030년 EU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며 비판

또한, MEPS가 건축물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한 장기적 해법이자, 현재의 지정학적 맥락과 에너지 빈곤 위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약화된 이사회 합의 내용을 비판

한편, 에너지장관이사회가 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확정함에 따라 집행위의 중재로 유럽의회와 기관 간 협상을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독일 등 6개국은 MEPS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공동 입장문을 채택, 향후 유럽의회와의 협상에서 현행 이사회 합의보다 강화된 MEPS 의무 도입을 간접적으로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