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Publication
유럽한국기업연합회

KBA Daily Hot-line

프랑스,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 관련 EU 이사회 타협안 제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2-06-18 00:10
조회
260

프랑스,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 관련 EU 이사회 타협안 제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이사회 의장국 프랑스는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법안에 대한 EU 이사회의 입장 확정을 위한 타협안을 제안, 오는 28일 EU 환경이사회에서의 합의 여부가 주목됨

[대상 품목 확대 반대] 타협안은 커피, 코코아, 팜오일, 대두, 쇠고기 및 목재와 초콜릿, 가죽 등 일부 파생상품을 실사의무 대상으로 지정한 집행위 원안을 지지하며, 고무 등 일부 품목을 추가하려는 유럽의회* 입장에 반대

* 유럽의회는 집행위 원안의 대상 품목 이외에 고무, 팜오일 함유 화장품 등의 품목을 추가하고, 보호 대상 생태계에 삼림 이외에 습지, 사바나 등도 포함할 것을 요구

[기준시점] 2021년 1월 1일 이후 삼림→농지 전용 토지에서 생산된 법 적용 품목을 수입 또는 유통하지 않도록 공급망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집행위 원안. 타협안은 이를 1년 연기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상품에 적용

[삼림훼손 정의] 타협안은 삼림훼손(forest degradation)을 '원시림(primary forest)을 농업용 삼림(plantation forest) 또는 기타 임목지(wooded land)로 구조적 변경하는 것'으로 정의

[기타] 중소 영세 생산자의 공급망실사 의무를 상품 바이어로 전환하는 등 공급망실사 의무 내용의 일부를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