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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선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 발표

작성자
KBAEurope
작성일
2024-05-15 23:05
조회
374

EU 집행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선정 기준 등 가이드라인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집행위는 13일(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조건 및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신속절차 지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EU는 2028년까지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 중단을 위한 이른바 'REPowerEU' 계획을 채택함으로써, 야심찬 바이오가스, 수소 생산 목표와 보다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모두 2030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는 가운데, 집행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REPowerEU 계획의 일부 개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비가격 요소 적용] 가이드라인은 각 회원국이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에 있어 비가격 요건을 평가 기준에 적용하는 데 대한 일련의 사항을 권고

현재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절반 이상이 정부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권이 부여되는 가운데, 유럽 업계는 사업자 선정에 비가격 요건 적용을 지속적으로 촉구

이에 집행위는 가이드라인에서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 시 가격 이외에 품질, 프로젝트 만료 및 납기 준수 능력, 사회적 책임,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회복력에 대한 기여도, 환경 지속가능성 또는 혁신 등의 요소를 사업자 선정 기준에 적용하도록 권고

비가격 요소가 평가 기준에 적용되면 향후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에서 보다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우대를 받게 될 전망

[신재생에너지 신속절차 지구 지정] 또한, 가이드라인은 EU 회원국이 특정 단지를 풍력 및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신속절차 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제시

EU 회원국은 2026년 2월까지 최소 1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신속절차 지구를 선정해야 함

유럽태양광협회(SolarPower Europe)와 유렵풍력발전협회(Wind Europe) 등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집행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며 환영의 입장

다만,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공개경쟁입찰의 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비가격 요소를 즉시 적용할 것을 촉구

한편, EU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 NZIA)'도 신재생에너지 신속절차 지구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동 가이드라인은 NZIA의 규정을 준수하며 작성된 것